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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월 기준 장애인 고용비율 2.66%로, 상승추세 지속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른 20여만개의 일자리 충족률 104.1% -

2017.04.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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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6.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 28,707곳의 장애인 근로자는 168,614명, 장애인 고용비율은 2.6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장애인 고용비율은 0.04%p, 장애인 고용인원은 3,738명이 증가한 것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따라, 고용하여야 할 의무고용인원(201,065명) 대비 장애인 고용인원은 209,260명으로, 일자리 충족률은 104.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조사결과를 부문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은 2.81%, 공공기관은 2.96%, 민간기업은 2.56%로서, 모두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특성별로 살펴보면, 증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한 기관 및 기업의 비율은 47.9%로서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 및 자치단체(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공단이 제공하는 맞춤훈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등 장애인 고용 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가운데, 맞춤훈련을 받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 및 고용비율은 전년에 비해 각각 18.6%, 0.38%p 증가하였다. 또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경우, 전년에 비해 상시근로자 수와 장애인 고용인원 수가 각각 22.7%와 21.5% 증가하였다.
박성희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올해부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각각 0.2%씩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장애인의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사업주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 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기업이 원하는 업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인프라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 등을 통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문  의:  장애인고용과 김성재 (044-202-7485)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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