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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지 중심 GAP* 컨설팅 강화로 안전농산물 생산 확대

- 쌀 등 식량작물 위주에서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컨설팅 지원(5억원) 및 안전성 분석비 지원(1농가당 554천원)

- 총 139개 시·군, 61개 품목 12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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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제도인 GAP 인증제의 실효적 확산을 위해 주산지가 형성된 채소류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과 안전성 검사비를 집중 지원한다고 밝혔다.
 ❍ 이를 위해 올해 3월 전국 시·군과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주산지와 소비자가 많이 취급하는 주요 관리품목을 사전 조사하여 기존 쌀 등 식량작물에서 벗어나 위해요소 관리가 중요한 채소류 중심으로 컨설팅 대상을 선정하였다.
     * 인증면적 비율: 식량작물 53.8%, 과실류 32.2%, 채소류 10.6%, 기타 3.4%
     * 인증현황(농가수/면적): '15) 54천명/65천ha → '16) 75/89 → '17) 76/90
   - 총 139개 시·군 61개 품목, 12,693호*(176개 생산자조직)를 선정하였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이들을 GAP선도마을로 육성할 계획이다.
     * 채소류 37품목/8,079호, 과실 14/3,037, 식량 7/584, 약용 2/556, 인삼 1/403
 ❍ 올해 지원 사업비는 총 5억원으로 이를 통해 농가별 GAP 인증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 조사·실천요령, 위해요소 분석·관리요령 및 인증신청까지 맞춤형 컨설팅이 진행*된다.
     * 농관원 지원·사무소 및 국립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컨설팅 수행
   - 특히, GAP인증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가장 큰 불편을 느끼는 농장별 위해요소관리계획에 대한 분석과 예방조치 방법 등에 대해 현장 눈높이에 맞춘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 또한, 포도, 파프리카 등 수출 조직 4개 작목반 400여명에 대해서는 수출 상대국별 농약안전사용기준 교육과 안전성 분석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농산물 수출농가 현황: 116개 조직 3,841명(GAP인증농가 2,621명, 68%)
     * 농산물 수출 현황: '15) 4,285천톤 → '16) 4,486(4.7%↑, 한국무역통계진흥원)
 ❍ 아울러, 컨설팅 받은 농가가 토양, 수질,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성 검사비(1농가당 평균 예상비용: 554천원) 전액을 지원한다.
   -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GAP 인증서,  검사성적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올해 11월30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GAP인증 안전성 검사비 지원규모: ('17) 28억원(국비 70%, 지방비 30%)
     ** 지원내역: 1농가당 554천원(농산물 잔류농약 325,600원, 농산물의 중금속 80,000원, 토양 중금속 95,400원, 용수53,100∼272,300원)
 또한, 컨설팅 지원을 받는 농업인 등은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추진중인「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의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지자체가 농관원의 품목별 주산지 선정결과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산지 안전성 분석대상 지구를 선정하면,
 ❍ 해당 지구의 농업인 등은 분석사업 지원을 통해 토양, 용수 안전성 검사 부담 없이 GAP인증제에 참여할 수 있다.
     * 주산지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사업('17년): 105억원(국비 52%, 지방비 48%)
    ** 지원내역: 품목별 기준면적당(예; 포도 2ha) 250천원/1점(토양+용수+시료채취비)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GAP인증 제도는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해 소비자들의 높아진 안전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농업인들도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 한편, 위해요소 분석 및 관리 등 철저한 안전관리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안전하게 생산된 GAP 농산물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의 몫임을 강조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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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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