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업주.근로자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 근로복지공단, 5월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집중홍보-

글자크기 설정
목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5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 안내를 실시한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업 등의 면허를 가진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 등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사업주는 보험료 외에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최대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은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서울 소재 소상공업체 사업주가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사업자금 대출시 대출이자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고,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찾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가입 여부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와 공단 모바일 웹의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신고센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있음에도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신고할 수 있다. 캠페인 기간 종료 후 신고자에 대한 추첨을 통하여 기프티콘을 제공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고용.산재보험은 산업재해, 실업 등을 예방·지원하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모든사업장이 가입하여야 하며, 이번 집중홍보기간에 많은 사업장이 가입하여 비정규직·일용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의:  보험가입부 주익노 (052-704-722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5.8 ~ 5.12 K-Move WEEK(해외취업주간)를 즐겨보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