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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영 제8조 제①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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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필요없는데, 이번 시행령(제8조 제⑥항)은 이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를 공정위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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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한 ‘상생결제시스템’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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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는 이외에도 ▲‘하도급지킴이’(조달청), ▲‘대금e바로’(서울시), ▲‘체불e제로(철도시설공단)’ 등 정부?공공기관이 구축한 다양한 대금지급관리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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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시스템 중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시스템은 현재까지 ‘상생결제시스템’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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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구축하여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위탁•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이체하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각 대금의 지급기일에 수급사업자, 자재•장비업체에게 지급되는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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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행정예고한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국민은 누구라도 행정예고 기한인 5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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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번 제정(안)을 보완하여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6월 28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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