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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 도입 2년…국민편익 증진사례 10건 공개

2017.05.15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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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법·규정 등을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신속 개선
▷ 경제적 효과와 법 위반 사전예방 등 국민 불편사항 해소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도입 이후 2년 동안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행정사례 10건을 공개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 규정, 지침 등이 불명확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경우에 담당 부서 직원들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환경부 감사담당관실에 신청하고 감사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면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최초로 환경부에서 2015년 7월 30일부터 도입됐으며, 이를 통해 법령미비로 재활용을 못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시설기준 등 법 집행 현장의 문제점들이 상당수 신속히 개선됐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이후 국민편익을 증진시킨 제도개선 사례 10건은 다음과 같다.

(사례1) 법 규정의 미비로 그간 담당부서의 유권해석으로 제한했던 커피찌꺼기(커피박)를 고형연료 제품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연간 약 40만 톤이 발생되는 커피찌꺼기의 폐기물소각 처리비용 390억 원을 절감하고, 재활용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사례2) 먹는샘물 제조업 시설기준 중 실제적으로 필요하지 않는 시설인 '진탕수욕조'를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먹는물관리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법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제외·허용토록 했다.

이 사례는 2015년 11월 환경부·검찰 합동점검 시 '진탕수욕조'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적발된 해당 업체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부당함을 호소함에 따라 사전컨설팅감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경기도)가 중앙행정기관의 입법 미비사항에 대해 사전컨설팅 감사를 직접 청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사례3) 사용 중인 폐기물매립시설 내에 다른 시설물 설치를 금지하던 것을 일부 시설물(부유식 수상태양광시설)에 대해 설치를 허용하여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도 전기수혜 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사례4) 가공하지 않는 수입패각(가리비, 소라 등의 껍데기)을 수산 또는 장식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영세한 굴양식장과 장식용(자개, 단추 등)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 수산업체에서는 패각을 일본·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구멍을 뚫어 밧줄로 연결 후 바다에 띄워 어린 굴(종패) 채묘용으로 활용

그간 수산·장식 업계는 해외에서 가공하지 않는 패각을 폐기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수입하여 재활용해왔다.

※ '폐기물관리법' 제24조의2(수출입신고)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함

이밖에 '파쇄잔재물재활용업 등록을 위한 시험용 파쇄잔재물 반입 허용(사례5)', '국립공원 내 이주단지 미분양 택지에 대한 처분방식 변경(사례6)',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장비기준 완화(사례7)', '인·검증된 환경신기술 활용성 제고(사례8)' '커피박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 허용(사례9)', '총량초과부과금 부과처분 시기 조정 허용(사례10)' 등이 있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는 법·규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담당 부서나 감사관이 직권으로 신청하고, 현지조사를 거친 후 법률전문가,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안건을 심의한다. 이 후 가부를 결정하여 의견서를 신청한 부서에 통보하여 시행한다.

※ 적극행정에 대한 근거 조항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신설('15. 2. 3)됨에 따라, 환경부가 선제적이고 실질적인 적극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시행('15.7)하였고, 중앙행정기관에서 동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현재까지 환경부가 유일함

'사전컨설팅감사 기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 한정하며,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의 사적인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특혜 부여 등의 비위가 없어야 하고 국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해 처리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심의에 참여 중인 이문형 위원(한국종합기술 부사장)은 “이전에는 공무원들이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애로사항이 있어도 법·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는데, 환경부가 이 제도를 통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주대영 감사관은 “올해 6월부터 사전컨설팅 감사제도를 환경부 뿐만 아니라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하기관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앞으로도 직원들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사전컨설팅감사제도 개요.
        2. 사전컨설팅감사 심의 건별 요약.
        3.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지원체계 비교.
        4. 환경부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5. 질의응답.
        6.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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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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