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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개 차종 40,222대 리콜 실시

토요타-렉서스, 닷지-크라이슬러, 재규어-랜드로버, 포드-링컨, 씨트로엥-푸조, 벤츠, 스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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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7개 업체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승합·이륜자동차 총 28개 차종 40,2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다카타 에어백 리콜>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와 렉서스 모델 7차종 22,925대(6월1일 시행)와,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차종 8,417대(5월25일 시행),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 3,346대(6월 1일 시행)등 에서는 에어백(다카타社)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국내에서는 아직 사상자가 없지만, 해외에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어 2013년부터 리콜을 시작한 이 다카타 에어백의 경우, 국내에는 총 18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되어 있으며, 이 중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 리콜일정을 담은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업체: 혼다, 닛산, 스바루, 미쓰비시, 에프엠케이, 에프씨에이, 다임러트럭, 토요타, 포드, 재규어랜드로버, BMW, 아우디폭스바겐, 혼다이륜, 한불모터스, 르노삼성
 
한국 GM,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등 3개 업체는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종료되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자사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외의 리콜>

한편, 5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차량들에 대해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4차종 654대에서는 앞좌석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차량 정면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미작동하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 정면충돌 시 빠른 속도로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또한, 4차종 50대에서는 차량 동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오토리브社 생산)이 내부 결함으로 인해 정면충돌 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으며, 2차종 524대에서는 엔진 메인 배선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엔진 메인 배선과 엔진의 일부 부품간의 간극이 충분하지 않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을 막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하는 리콜을 실시하였으나, 여전히 간섭 문제가 발생하여 추가로 개선된 브라켓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차량들은 5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3차종 272대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잠시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국토교통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의 경우 도어래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차량의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포드세일즈코리아(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주)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의 경우 시동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모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한불모터스(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주)에서 수입한 이륜차 281대의 경우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에 실패할 가능성이 발견되었다.

해당차량은 5월 26일부터 스즈키씨엠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토요타자동차(주)(080-4300-4300), 에프씨에이코리아(주)(02-2112-2666),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주)(080-337-9696),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포드세일즈코리아(유)(1600-6003),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스즈키씨엠씨(주)(031-767-3355)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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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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