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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7년 5월 26일 중앙일보에 보도된 "병원·학교, 초미세먼지 실내 기준 어기면 과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7.05.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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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이르면 2019년부터 병원과 어린이집, 그리고 초·중·고교의 실내 초미세먼지 기준(유지기준)이 적용되고, 기준치도 70㎍/㎥에서 50㎍/㎥으로 강화하는 방안 검토 중


□ 설명 내용

환경부는 2004년부터 실내 미세먼지(PM10)를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초미세먼지(PM2.5)는 2018년부터 권고기준*으로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이용시설**에 우선 시행됨

* 유지(권고)기준 : 「실내공기질 관리법」
**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환경부는 올해 초미세먼지 기준치 강화 및 의무화 방안, 방안별 시행시기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정안이 확정된 것은 아님

앞으로 연구결과 개정(안)이 나오면 환경부는 그 내용을 공표하고, 입법예고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임

한편, 초·중·고등학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에서 실내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향후 학교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 건의할 계획임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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