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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의 산출 근거와 렌털 시 지불 비용을 반드시 알려야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05.31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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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앞으로 분양형 상가, 오피스텔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수익 산출 근거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렌털 제품의 경우, 소비자 판매 가격 표시가 의무화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중요한 표시 · 광고 사항 고시’(이하 중요 정보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6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ㅇ중요 정보 고시란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지정하여 이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ㅇ최근 확정 수익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강조한 수익형 부동산 분양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ㅇ이에 공정위는 부동산 분양 업체들이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 광고를 할 때,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ㅇ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렌털 서비스의 경우도 소비자 판매 가격과 렌털료 · 등록비 · 설치비 등 총 비용이 정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ㅇ공정위는 고시가 시행되면 사업자들의 이행 준비를 위해 1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ㅇ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관련 업계, 소비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적으로 검토 · 반영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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