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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드론 조종 교육기반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된다

2017.05.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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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인력 양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 구축과 교육기관 확대에 대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관리 역량 제고 등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이원욱의원 대표발의, ‘17.5.29)

최근, 드론 조종자격 취득 수요는 급증*하는 추세이나 자격 취득시 평가를 위한 상시 실기시험장과 교관 교육시설의 부재로 임시로 장소**를 확보하여 평가·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격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 17년 1/4분기 드론 조종자격취득 응시자수는 전년 동기대비 300%이상 증가
** 現 드론 조종자격 실기시험 및 조종교관 실습교육은 전문교육기관의 교육장소를 사용 중

한편, 전문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16.10월) 결과 5개월간 신규지정이 7건이 넘는 등(’14∼’16년, 7건) 교육기관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된 기관의 교육품질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교육기관 수(누적) : ’15년(3개) → ’16년(7개) → ’17년 5월(14개) → 연내 20개 예상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드론 자격제도 운영을 위한 실기시험장·교육장 등 안전 인프라의 구축·운영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의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격제도의 운영역량이 높아지고 드론산업의 선순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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