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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용(개, 고양이)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 및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민간 단일화 본격 추진

-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 추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시행(‘17.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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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6월 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 공포하였다.
  ❍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2일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으로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대 및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시행
 
  ❍ 1인 가구 증가,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산 고급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 수요와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증기준이 없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려동물용(개, 고양이에 한함) 유기사료 인증제를 소비자 요구에 맞춰 6월 3일부터 시행하였다. 
    * 펫사료 수입량 : (’14) 32천톤(78백만불) → (‘15) 36(85) → (‘16) 39(99)
    * 등록동물 개체수 : (‘12) 217천마리→ (’14) 888 → (’15) 979 → (’16) 1,070
  ❍ 다만, 외국의 인증을 받아 반려동물용 유기사료를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의 인증 준비기간 및 재고물품 판매 등을 고려하여, 외국 유기인증을 받은 제품의 유기표시 사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에 한해 표시 유예할 계획이다.
    * 유기사료 인증제는 선택적 인증제도로 업체 희망에 따라 인증 취득 가능 
  ❍ 유기사료의 인증기준은 개ㆍ고양이의 먹이습성, 유기원료 조달 여건, 미국의 펫사료 유기인증 기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였으며, 주요기준은 가축용 유기사료 일반요건을 준수하고, 유기적으로 생산된 원료(단미사료, 보조사료 등)와 유기가공식품 제조용으로 허용*된 식품첨가제 및 가공보조제만 사용하여야 한다.  
    * 또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에서 유래된 원료는 사용금지 등
  ❍ 이번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인증제 도입을 통해 보다 안전한 유기사료를 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유기사료 제조업체도 원료 수급이 가능한 경우 국산 친환경 농축산물을 사용한 사료를 제조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친환경농축산물의 새로운 수요처 확대를 통한 친환경 연관산업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 반려동물 시장규모(농협경제연구소 전망) : (‘12) 0.9조원 → (’15) 1.8 → (’20) 5.8
    * 반려동물 수(‘15년 동물보호 인식조사 추정) : 개 5,126천마리, 고양이 1,897
  유기양봉 인증제 도입
 
  ❍ 수입산 유기농 벌꿀 및 양봉산물*의 관리 강화와 국내 친환경 양봉농가** 육성을 위해 2019년 1월 1일부터 유기양봉 인증제를 도입ㆍ시행하기로 하였다.
    * 수입현황(‘16) : 천연꿀 843톤, 인조꿀 30, 로얄제리 28, 양봉산물 조제품 77
   ** 양봉산업 현황(‘16) : 사육농가 21천호, 사육군수 1,750천군, 생산량 14천톤
  ❍ 유기양봉 인증제의 시행 시기는 국내 양봉농가가 유기양봉 인증기준과 원칙*에 맞는 양봉장(꿀벌을 키우기 위한 장소) 섭외, 양봉 장비ㆍ시설준비 등에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벌꿀 등 양봉제품 수입업체도 국내 기준에 맞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였다.
    * 인증기준 : 유기농업 기본원칙 준수, 항생제 및 농약사용 금지, 벌통과 벌집은 천연재료만 사용, 벌통 위치 제한(3km 이내에 오염지역 금지) 등 
  친환경 인증 심사기관의 단일화 및 민간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 실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민간 인증기관(63개소)으로 이원화된 친환경 인증 체계를 2017년 6월 3일부터는 민간 인증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 민간인증 비율(%) : (‘05) 15 → (‘10) 58 → (‘13) 75 → (‘15) 90 → (‘16) 95 
   ** 국제표준화기구(ISO) 지침 17011 : 인증기관의 지정기관(농관원)과 인증심사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
  ❍ 민간 인증기관의 부실인증 방지와 규모화ㆍ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인증기관 평가ㆍ등급제가 도입된다.  평가는 농관원장이 매년 1회 전체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 제3자 기관을 통해 평가ㆍ심사 후, 등급을 결정(우수, 양호, 보통, 미흡)하고, 그 결과를 기준으로 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평가기준 : 인증 부적합률, 행정처분 여부, 교육훈련 실적, 상근심사원 퇴사율, 인증사업 매출비율, 부채비율 등 24가지 항목
  ❍ 향후, 정부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업무에 집중하여 인증기관의 신뢰도를 더욱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인증기관 지도․점검 횟수(연 1회 → 2회 이상), 인증농가 모니터링 조사 확대(’16: 20% → ’17: 30% 이상), 인증기관의 심사과정 입회․점검(연 1회 이상)
  유기농업자재 제도 통합 및 사후관리 강화
 
  ❍ 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제도*를 동시에 운영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자재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 공시 : 유기농업자재 허용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는 제도
    * 품질인증 : 공시품 중 효능·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
    * 유기농업자재 현황(‘16년) : 1,495개(공시 1,475개 / 품질인증 20개)
  ❍ 한편, 공시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공시 사업자의 생산ㆍ유통과정 현장점검(전수조사 년 1회)과 공시된 제품의 시장 수거조사(판매장별 년 1회)를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시제품 이력정보 확인 시스템 구축과 유기농업자재 표준 사용 매뉴얼 보급 등을 통해 친환경농업인이 유기농업자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인증관리 강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며, 반려동물용 유기사료 및 유기양봉 인증제 등의 신규 인증제 도입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외연 확장과 새로운 부가가치 토대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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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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