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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기본법,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 폐기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부담금 부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곳)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 폐기물 매립 시 10~30원/kg, 소각 시 10원/kg 부담금 부과,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2,500곳)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산업계, 경제단체,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제도별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
*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아울러 영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함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에 사용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에 대한 부담금운용심의 의결('17.5.22)
②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및 운영절차
* 자원순환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및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평가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구역에 대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5월 말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설정한 목표와 실적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 연간 지정폐기물 100톤 이상, 그 외의 폐기물을 1,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성과관리 대상 사업장의 폐기물 처리실적과 공정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별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술 진단 등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순환자원 인정 기준 및 절차
* 순환자원 인정: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여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
법률에서 정한 기준(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아니할 것, 경제성이 있어 유상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을 것) 외에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추가적인 기준을 설정했다.
순환자원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추가적 가공 공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한 생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경우 등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 환경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음식물류폐기물 등) 및 사용용도(매체접촉형 등)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순환자원 인정 절차는 신청을 받아 서류와 기술검토,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인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설계했다.
폐기물 중 환경 영향이 적은 폐지·고철·폐유리 등 7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 분석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④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절차 및 방법
*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제품이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 저해 요소(재질·구조·유해물질 등)를 평가하여 제품 생산 시 반영토록 개선권고, 미이행 시 평가결과 공개
환경부 장관은 3년 단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폐기물이 되었을 때 순환이용이 어려운 제품에 대한 연차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제품 생산자로 하여금 1년 이내에 개선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주요 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의 양이 1/3 이상 감소하여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줄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해 자원순환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붙임 1.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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