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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2017.06.09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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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 이하 원안위)는 6월 9일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지난 ’16.6월 고리 1호기를 영구정지하기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함에 따라, 약 1년간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기술심사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가 이뤄졌다.
    * (’15.6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권고 → 한수원, 영구정지 결정
      (’16.6월) 한수원, 원안위에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을 영구정지하려는 경우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용후핵연료저장조 계통, 비상전력 계통, 방사성폐기물처리 계통 등 영구정지 이후에도 운영되는 설비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고,
 ㅇ그 결과, 고리 1호기가 영구정지 이후에도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원안위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를 결정함에 따라 국내 최초의 상업원전인 고리 1호기(최초임계일 : ’77.6.19. 상업운전개시일 : ’78.4.29.)는 6월 18일 24시 이후 영구정지될 예정이다.
 ㅇ원안위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이후에도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ㅇ영구정지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수원으로부터 해체계획서를 제출받아 해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별첨 : 제7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안건>
 ㅇ(의결 제1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안)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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