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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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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5월 12일 청문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처분을 통보하였던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 5건에 대하여 현대차에서 시정계획서를 제출(6.5)함에 따라 6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5건의 리콜은 총 12차종 238,321대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캐니스터 결함) 캐니스터*의 결함으로 농도가 짙은 연료증발가스가 엔진으로 유입되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제네시스 BH, 에쿠스 VI) 68,246대이며, 6월 12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캐니스터 교환, ECU 업그레이드 등)를 받을 수 있다.
* 캐니스터 : 연료증발가스 대기방출 방지목적으로 연료탱크에서 연료 증발가스를 포집한 후 엔진으로 보내어 연소시키는 장치
 
(허브너트 결함) 허브너트*의 결함으로 타이어가 이탈될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1개 차종(모하비) 19,801대이며, 6월 12일부터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허브너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허브너트 : 자동차 차축과 타이어를 연결해 주는 부품
 
(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결함) 주차브레이크 스위치의 결함으로 주차브레이크 작동등이 점등되지 않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주차브레이크 체결상태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주행할 경우 주차 브레이크 성능 저하 등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리콜대상은 3개 차종(소나타LF, 소나타 LF HEV, 제네시스 DH) 87,255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주차브레이크 스위치 교환)를 받을 수 있다.

(R엔진 연료호스 결함) R엔진의 연료호스 결함으로 연료가 누유될 경우 화재발생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5개 차종(싼타페 CM, 투싼 LM, 쏘렌토 XM, 카니발 VQ, 스포티지 SL) 25,918대이며, 6월 16일부터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연료공급호스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브레이크 진공호스 결함) 브레이크 진공호스의 결함으로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 되었고, 리콜대상은 2개 차종(아반떼 MD, I30 GD 디젤엔진사양) 37,101대이며, 6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진공호스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서의 리콜방법 및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증을 시행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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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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