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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1,000개소 돌파!

- 2020년까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100개소 확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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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제도를 도입한 이래 30년 만에 직장어린이집이 1,00개소를 돌파하였다.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인 「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은 근로복지공단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신축비용을 분담하고 구로구가 부지를 제공하여 설치한 ‘지자체 협업형’ 사례이면서, G-Valley(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기에 그 의미가 더 특별하다.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식은 6월 16일(금)「구로구청 사랑채움 어린이집」 앞마당에서 전국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개원식에서는 지난 30년간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위한 노력을 돌아보고, 1,000번째 직장어린이집 개원을 기념·축하하는 현판을 증정할 예정이다.

 직장어린이집은 ’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일하는 여성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88년 ‘직장탁아제’부터 시작되었으며, ’91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제도 도입, ’95년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0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12년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실시, ’13년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실시, ’16년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등 설치 의무제도 강화와 함께 설치·운영비 지원도 지속 확대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현재 전국 직장어린이집은 1,012개소로 2,950개 기업이 설치·운영에 참여하고 있고, 14,122명의 교직원이 영유아 54,492명을 대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 사업장(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의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단독 설치·운영 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여러 기업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시 최대 20억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혜택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20년까지 100개소로 확충(現 30개소)하고, 동시에 대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속 독려하여 직접 설치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오지영 (044-202-7480)
         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  심재붕 (052-704-735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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