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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 마련 추진

- 민·관 합동 기획단 구성, 소방·건축·재난관리 분야 개선과제 발굴 등

2017.06.21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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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이하 안전처)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으로 21일(수)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6월 14일 런던 그렌펠 타워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건축, △소방, △재난관리 등 분야별 학계 및 연구소 등의 전문가와 고층 건축물이 소재한 주요 지자체가 참여하는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단장 :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을 구성하였다.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이하 기획단)에는 각 분과별로 국토부 및 안전처의 국장(급)이 부단장이 되고, 담당 과장 및 민간 전문가, 자치단체의 재난부서 및 소방관서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분야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종합대책에 반영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고층 건축물 화재 사례를 진단하고 소방 및 건축물 분야 개선과제들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앞으로 고층 건축물 안전개선 기획단은 매주 실무 작업반 중심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격주마다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사항, 부처 간 이견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 협의·조정해 나기로 하였다.

기획단에서 마련한 고층 건축물 화재안전 종합대책(안)은 공청회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보완 후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고층 건축물 특별 소방안전점검 및 공동주택 표본점검 결과 드러난 개선사항도 충실히 반영하여 종합대책을 완성할 계획이다.

류희인 국민안전처 차관은 모두 인사를 통해 “영국에서와 같은 대형 화재사고가 우리나라에는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기획단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특성과 평시 소방안전관리 기준 및 운용실태, 현장-지자체-중앙 간 지휘·지원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층 건축물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문의 : 안전기획과 이선무 사무관(044-205-4111)

“이 자료는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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