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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 혜택 “형식오류도 꼼꼼한 확인필요”

관세청,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원산지검증 대응 간담회 개최

2017.06.22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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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2일 서울역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이달 1일로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아세안 국가 수출기업과 선적서류를 발급하는 선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이 FTA 활용 및 상대국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검증 대응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상대국 원산지 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관세청의 발표에 이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검증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물품이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또는 증빙서류 구비 등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상대국 검증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관세 배제 애로해결 및 오류사례 붙임 참조)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는 물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향후 검증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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