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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7년 6월 23일 한국경제에 보도된 "환경책임보험 中企 부글부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2017.06.23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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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① 환경책임보험 상품이 사실상 한 개에 불과하여 기업들의 선택권이 제약됨

② 사업장 단위의 보험가입 의무화로 다른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복해서 가입해야함

③ 화학전문기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보험료 산정이 합리적인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지급된 보험금 미공개


□ 설명 내용

① "단일보험사 체계*로 기업의 선택권 제한"에 대하여,

국내·외 손보사(13개社)를 대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참여토록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환경위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참여를 기피하여, 3개사**만 보험사로 선정하였음

* 단일상품 사례 :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특수건물 신체배상 책임보험특약(방위산업 물건)  
** 동부화재, 농협손보, AIG손보(공동인수방식, 대표보험사 동부화재)

② "환경책임보험 중복가입 의무화"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기존에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은 급진적 사고만 보장하고 있으나,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시 급진적 사고 뿐 만 아니라 점진적피해*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등을 고려 최대 300억원까지 보장하고 있는 등 보장범위, 보험금액 등이 달라 중복가입은 아님

* 폭발사고 등에 의한 급진적 환경피해와 달리, 환경오염물질의 점진적·누적적 배출로 인한 환경피해
** 가군 300억원, 나군 100억원(소기업 80억원), 다군 50억원(소기업 30억원)

③ "보험료의 합리적 산정에 대한 의구심 등"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 보험료 산출시 최근 10년간의 환경오염사고를 분석하고, 유럽의 화학물질안전기준을 참고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위험률을 산출하였고,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음

보험금 지급은 보험가입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보험금 청구건수 : 현재까지 10건(2건 보상지급, 3건 사고처리 중, 5건 보험가입전 등의 사유로 면책처리)

환경책임보험제도는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가 신속한 보상을 받고 피해배상비용 지급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중소기업에게 일정부분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있음

* 평균매출액의 0.2%를 초과하는 보험료의 50~70%이내, 2년 연속 영업손실 발생 또는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보험료의 50%이내 지원(기업당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16년도에는 81개소 4억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도 참여희망자를 공고('17.6.19~7.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참조)를 통해 모집 중에 있음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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