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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제사회연대의 장 ˝사회적기업 국제포럼˝ 개최

- “Global Solidarity for the Next Decade: Centered on Asia” -

2017.06.23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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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오광성)이 주최하는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이 6월 23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 되었다.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6회째를 맞이  하는 사회적기업 관련 대규모 국제행사로, 국내외 저명인사를 초빙하여 각국의 사회적기업 정책현황, 이슈,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제공한다.

 올해 국제포럼은 “사회적기업,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제사회연대?아시아를 중심으로”*라는 주제 아래 진행되었으며, 그간 중국, 일본, 태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의 사회적기업과 육성제도를 성공모델로 많은 관심을 갖고 다년간 벤치마킹을 해오고 있어, 이번 포럼을 통해 그간 한국의 사회적기업 육성 성과와 노하우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고, 한국 사회적기업 정책 확산 및 향후 10년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한국을 주축으로 한 사회적기업 글로벌 네트워크(SELA)가 출범,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주요국 유관기관들이 모여 아시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섰으며,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고려중인 중국의 Yuan Ruijun 북경대 교수와 태국 왕립 사회적기업 매파루앙재단의 Dispanadda 부사장이 각국의 사회적기업 현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또한,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완배 경실련 공동대표, 마틴 프라이어 주한영국문화원장 등이 참석하여   국제포럼 개최를 축하했다.
기조강연
최태원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다양화 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 및 경제의 지속가능성 등을 위해 최근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혁신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을 언급하며, 사회적기업을 통한 혁신의 노력이 사회적경제 뿐만 아니라 일반 영리경제영역의 혁신까지 이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기업이 향후 10년내에 GDP 3%, 사회적기업 10만 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성과측정체계를 통한 사회적기업의 사회성과 홍보 및 인센티브 지급, 사회 전방위적인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인재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을 사회적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로 만들고,   아시아를 세계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주요 사례 발표
 조영복 사회적기업연구원장은 지난 10년간 한국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와 과제, 이로 인한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추진과제로는 ?민관협력을 통한 양질의 성장, ?사회적가치 측정 및 사회적금융 활성화, ?사회혁신을 추구하는 경영 전문성 강화 등을 언급하였다.

 중국 북경대 Yuan Ruijun 교수는 “중국의 사회적기업 현황과 사회적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중국 사회적기업의 현재와 향후 과제에 대해 소개하였다.
 
중국의 사회적기업은 현재 2700여개로 추정되며 다루고 있는  사회적문제가 점차 다양화되고 급속한 성장세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적기업 관련 정책과 법의 부재, 사회적기업 정의 및 인증기준 설정이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심천시와 중국공익자선교류전시회가 협력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을 시도하는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태국 Dispanadda Diskul 공작(왕립 사회적기업 부사장)은 사회적기업 지원 공공기관 설립(TSEB,TSEO), 사회적기업육성 5개년 계획 수립, 사회적기업 지원펀드 조성 등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태국 정부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또한, 향후 과제로써 계류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제도화, 사회적기업의 신뢰도 제고 및 글로벌 수준 역량 강화 등을 언급하였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지난 10년의 노력으로 사회적기업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매우 높아졌다”면서,  “오늘 나누는 이야기를 발판 삼아 사회적기업이 한걸음 더 도약하고 이를 통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토대가 굳건히 다져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여 사회적경제 인재를 집중 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이 자립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판로지원과 사회적금융 기반 조성에도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사회적기업과 남성욱 (044-202-743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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