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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8일부터 달라지는 종자산업제도

- 종자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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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묘(苗)를 기르는 육묘업도 종자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6월 28일자로 종자산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27일 개정․공포된 종자산업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 이에 따라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육묘업 등록제 전면 실시(‘17. 12. 28. 시행)
  ○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전문기관**으로부터 16시간의 육묘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 (①공통기준) 개별기준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임차권 확보,
       (②작물별 개별기준) 철재하우스 면적 확보(화훼․채소 990㎡이상, 식량 250㎡이상), 환풍기 등 환경조절장치, 육묘벤치 시설 구비 등
    ** 전문기관 :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학교 채소육종연구센터(종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1호)
  ○ 현재의 육묘업 종사자(292업체, 2014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용역 조사결과)가 전문기관으로부터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하고 법 시행일인 12월 28일 이전까지 지자체에 육묘업 등록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준비행위 기간을 두었다.
 ②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17. 12. 28. 시행)
  ○ 묘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하도록 하여, 불량 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육묘로 인한 분쟁조정 신청 가능(‘17. 12. 28. 시행)
  ○ 육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립종자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신속한 원인 규명을 위해 육묘업자는 자재구매이력대장, 자재 사용이력대장 및 묘 거래대장을 작성일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
 ④ 기타 달라지는 종자산업 제도(`17. 6. 28. 시행)
  ○ 종자업무의 전문성 강화와 종자업 종사자들의 편의성 증진을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수행하던 종자검정 업무를 종자산업법으로 이관하여 업무수행 권한을 국립종자원으로 변경하고,
  ○ 과수산업 경쟁력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과수묘목의 바이러스와 바이로이드를 검정할 수 있도록 종자 검정항목을 추가하였다.
      * 종자검정: 종자의 거래 및 수출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의뢰자가 검정기관에 신청한 시료의 종자품질(발아율 등)을 측정하는 것
  ○ 그리고 농촌 인구 고령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국립종자원이 공급하는 벼, 보리 등의 정부 보급종 생산대행 자격을 3년 이상 작물재배 경험이 있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생산 대행을 할 수 있게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육묘업 등록제가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육묘업 종사자들이 법에 따라 육묘업 등록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 할 수 있도록 국립종자원, 농촌진흥청, 서울대 채소육종연구센터와 육묘업 등록과정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 또한, (사)한국육묘산업연합회 등 관련 협회와 협조하여 7월부터 8월 기간 동안 육묘관련 제도 홍보 및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9월에는 전문기관에서 육묘업 등록 교육과정 모집을 공고한 후 10월 하순부터 교육을 이수하여 법 시행일 이전에 육묘업 등록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이와 같이 육묘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이 새로이 도입되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육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권에 편입하게 되어 농업인 피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고 육묘시장 성장과 함께 전후방산업도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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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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