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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의 제재 수준 강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17.06.28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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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공정거래위원회는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마련하여 629일부터 7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ㅇ관련 고시는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의 실질적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행하여지도록 하는 등 과징금 제도의 법 위반 억지력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 주요 개정사항 >

ㅇ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최대 40%, 5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ㅇ또,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정도와 조사 협력에 따른 감경율도 인하했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 한도로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ㅇ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한 감경의 경우, 납부 능력 판단 기준을 보다 객관적 ·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했다.

ㅇ‘
시장 또는 경제 여건이 현저히 악화되었는지 여부’, ‘위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및 위반 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하여 부과 과징금이 가중한 경우에 따른 감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 한도(10% 이내)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ㅇ이 밖에 표시광고법에서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과징금 고시 별표 위반 행위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개선했다.

ㅇ‘피해 발생 정도와 부당 이득 발생 정도기준을 하나로 합치고,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고려사항을 삽입했다.

ㅇ아울러,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개정 고시가 적용되도록 하여 법 시행과 관련한 혼란을 막고 과징금 고시 개정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발생하도록 했다.

ㅇ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의 제재가 강화되어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이 제고되고 과징금 부과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 · 고시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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