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 개최

2017.06.28 고용노동부
목록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17.6.27(화) 15시부터 18시3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생계비.임금수준) 전문위원회 회의결과 및 현장방문 결과 등을 위원들에게 보고하고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안을 심의함

 이날 회의에서는 ①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 ②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업종별 차등적용), ③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결과, ①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월급’, 사용자위원은 ‘시급’을 주장하였고 ②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에 대해 근로자위원은 현행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 사용자위원은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차기 회의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으로 재논의키로 하였으며 ③2018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제출과 관련해서 근로자위원은 “준비가 되었다”고 하였으나 사용자위원은 “내부 단일안을 만들지 못해 내일까지 내부조율을 거치겠다”고 함

 이외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공개 수준 확대,「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에 대해 노사간 이견이 있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키로함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장(044-202-840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18차 핀테크 데모데이 개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