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ㅇ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과장된 예상 수익 자료를 제공하고 숙고 기간(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한 릴라식품(영업 표지 ‘릴라밥집’)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ㅇ릴라식품은 2014년 8월 릴라밥집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건물 관리인에게 전해들은 음식점 매출액을 토대로 예상 월 매출액이 3,000만 원, 재료비는 매출액의 30%라는 예상 수입 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실제 월 매출액은 1,937만 원으로 예상 매출액의 67%에 불과했다.
ㅇ법상 가맹본부는 객관적인 근거없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서 예상 매출액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ㅇ또, 릴라식품은 2015년 1월과 2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고 14일(가맹 희망자가 가맹 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ㅇ2014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는 5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가맹 희망자가 성명 · 주소, 전화번호 등을 자필로 쓰지 않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ㅇ아울러, 2016년 2월과 4월에 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점포 예정지인 울산시에서 영업 중인 일부 가맹점의 정보가 빠진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했다.
ㅇ법상 숙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정보공개서를 직접 전달할 때 가맹 희망자가 자필로 작성한 서면과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ㅇ릴라식품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 6,790만 원을 예치 기관에 4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했다.
ㅇ법상 가맹점 사업자 피해 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다.
ㅇ공정위는 허위 ·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의무와 가맹금 예치 의무를 위반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
ㅇ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 희망자들에게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여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여름 휴가철 안전 위협요소 집중 신고기간 운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권장…피해 발생 땐 사업자가 100% 보상
-
소득·자산 안 따지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5000가구 모집
-
산불피해 시름 날리는 '착한 여행'…"미안해 말고 관광 오세요!"
-
보이스피싱 안전장치 3총사로 3중 안심!
-
과기정통부 "SKT 침해사고,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안돼"
-
개인정보위 "SKT, 모든 이용자에 유출 사실 개별 통지해야"
-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실거래가 투명화 기대
-
중소·소상공인 제품 최대 30% 할인…내달 1일 '5월 동행축제' 개막
-
사망사고 항공사 1년 운수권 제한…조류탐지레이더, 무안공항 첫 도입
-
금융당국, SKT 유심정보 유출 비상대응본부 운영
최신 뉴스
- 정병하 극지협력대표, 북극서클 인도포럼 참석
- 신속한 산불피해 복구 및 극한기후 대비 산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림청 추경예산 4,407억원 확정
- 임도, 사람과 숲을 연결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한다!
- 산림청-프랑스, 아시아 지역 산불대응 교육훈련 실시
- 아름다운 정원 거닐면서 건강도 지키고 경품도 받고
- 산림청, '5월의 임업인'에 삼척 대덕산 고랭지에서 어수리를 재배하는 김진국 임업인 선정
- 대구 대형산불 피해지에 '긴급진단팀' 파견… 2차 피해 예방 총력
- 정례브리핑
- 과기정통부, 통신사플랫폼 기업 사이버보안 현장점검
- 제2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