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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출장비 '정액 지급' 여전해 예산 낭비 우려

2017.07.07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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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7. 7. (금)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과
과장 정혜영 ☏ 044-200-7231
담당자 조혜림 ☏ 044-200-7237
페이지 수 총 2쪽

공공기관 출장비 '정액 지급' 여전해 예산 낭비 우려

국민권익위, 출장비 실비 지급·사후 정산 의무화 권고
 
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6일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332) 중 공기업(35)과 준정부기관(89) 제외한 기관을 말하며, 현재 208개 기관이 지정운영 중
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근무지외 출장 여비(운임숙박비) 지급시 실제 소요된 비용만 지급하고 있다.
 
※ 「공무원 여비규정은 출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임숙박비는 법인카드 등을 이용하여 결제하고 사후에 매출전표 등 증거자료를 제출, 정산하도록 하고 있다.
 
<출장비 지급 방식>
실비 지급제 :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보전해주는 방식(정산 필요)
정액 지급제 : 실제 소요되는 금액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 운임 3만원, 숙박비 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출장비를 사전에 현금으로 정액 지급하면서 출장 수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받지 않거나 사용 금액에 대한 정산 절차가 없어 출장비가 필요보다 과다 지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정액 지급은 별도의 정산 절차가 없이 출장 전에 현금으로 여비를 지급하므로 출장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여비의 허위과다 청구 등 부정행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8년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된 이후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실비 지급 방식을 채택운영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조한 여비 규정을 마련준수하고 있지만, 기타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여비 규정에 따라 정액지급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수
 
이에 국민권익위는 일부 기타공공기관의 출장여비 정액 지급에 따른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참고하여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상 편의를 이유로 아직도 상당수 기관에서 출장여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실비 지급 방식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면서 앞으로도 작은 부분이지만 공공기관의 예산 운영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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