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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심의관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가임대차법제 개선

2017.07.18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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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
□ 정부는 7.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첫째,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겠습니다.
○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할 계획입니다(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
* (서울) 4억원,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등) 2.4억원, (기타) 1.8억원
현행법상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둘째,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거쳐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現 9%)을 합리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 ’17.12.).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상가건물 재건축철거 시 임차인 보호 방안 관련, 각계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설검토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법제 개선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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