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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 마련

2017.07.21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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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414, 보도일시: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2017.7.21(금), 담당부서: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 평가팀, 담당자:인사기획관실 최희덕 인사제도.평가팀장(02-2100-7149)
  • 외교부,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대책 마련
1. 외교부는 최근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 무관용원칙에 따라 신속‧철저하게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금일 해당인에 대해 징계의결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피해자의 동의 하에 해당인을 검찰에 형사고발하였으며, 향후 수사기관에서 해당인의 법적 책임이 가려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도 다할 예정입니다.

2. 외교부는 2016년 12월 칠레 주재 외교관 성비위 사건 발생 이후, 금년 1월부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행정직원 대상 실태진단 ▲해외 선진국 사례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성비위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입니다.

3. 상기 외교부의 성비위 관련 복무기강 강화 종합대책은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다각적 차원에서 검토 후 마련되었습니다.


【감사‧징계】

ㅁ 찰담당관실 신설 추진 및 감사시 ‘성비위’ 필수점검 항목化
ㅁ 공관내 성비위 발생시 공관장의 지휘‧감독 소홀 엄중 문책
o 사안의 성격 및 중요도에 따라 공관장 및 유관 상급자의 지휘‧감독책임 추궁
성비위 징계 공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o 공관장 재직중 성희롱 등 성비위로 인한 징계시, 징계수위 불문 공관장 재보임 금지

【신고‧처리절차 개편】

ㅁ 포털에 고충상담원 직접 신고 가능한 ‘성비위 안심신고’ 탭 개설
o 피해자‧제보자 신상보호 및 인사상 불이익 금지원칙 강조
감사관에 직접 제보 가능한 ‘감사관 핫라인’도 설치

【예방‧교육】

ㅁ 직급별 맞춤 성비위 예방 교육 실시
o 특히 사건예방‧처리에 공관장 역할이 중요한 바, △재외공관장 회의, △공관장 부임교육시 성비위 관련 별도교육 마련
ㅁ 외부전문가의 재외공관 현지 출장 대면교육 실시
ㅁ 성비위 근절 위한 리더쉽의 강력의지 지속 표명
o 장관의 전직원 대상 메시지(시청각 자료에 포함), 고위급 간부 해외출장시 공관직원 대상 성비위 관련 교육 및 고충청취 기회 마련

【조직문화】

ㅁ 전직원 대상 성비위 조사 및 정기적 주의환기 시행
o 정기적 공지 통해, 행동규범* 재확인 및 신고방법 홍보
*「외교부 성희롱예방지침」, 「성희롱 예방 12대 행동지침」
권위주의적‧차별적 관행 청산 및 상호존중문화 확립
성비위 사건 발생 공관‧부서의 사후회복 및 지속 관리제도 확충

4. 외교부는 상기 종합대책 중 즉시 실현가능한 방안부터 실시하는 한편, 외교부 혁신 TF를 통해서도 조직문화 쇄신 등 차원에서 실효적인 대책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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