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017.07.25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ㅁ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합계금액: 6억 67만 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과 과징금(3억 7천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

 

ㅁ㈜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억8천사백십만사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ㅁ이러한 행위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ㅁ㈜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같은 기간 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 207만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 1,857만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ㅁ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ㅁ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하여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였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3억 원 초과),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였다.

 

ㅁ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하여 엄중 제재함으로써,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ㅁ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 하도급업자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참고] “건설업 살생부 만드나...정밀진단 결과 12월 낸다” 보도 관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