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특허청, 추경예산으로 IP-DESK, IP 컨설팅 확대

2017.07.26 특허청
목록
특허청, 추경예산으로 IP-DESK, IP 컨설팅 확대

특허청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2개소 추가 설치 및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1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IP-DESK 추가개소 지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유통비율이 높고,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등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으로, IP-DESK의 선제적 설치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민원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미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의「세계 위조품 규모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세계 3위, 인도네시아는 8위의 위조상품 유통국가로 보고됨
**【인도】상표 (’11) 247건→(’15) 851건(244%↑), 특허 (’11) 731건→(’15) 1,664건(155%↑)
【인도네시아】상표 (’11) 94건→(’15) 555건(490%↑), 특허 (’13) 268건→(’15) 432건(61%↑)

한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지재권 분쟁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 중에 있다.
* IP-DESK 설치 지역 : 중국(베이징,상해,칭다오,광저우,심양,시안), 미국(뉴욕, LA),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아울러, 특허청은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 및 대응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지원하였다.

금번 추경에는 컨설팅 지원 조기마감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IP-DESK의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의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곽수홍(042-481-3573)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악자전거·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된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