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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나고야의정서 이행

2017.08.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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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유전자원등에 대한 접근신고 등 신고의무 세부내용과 절차 규정,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
▷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운영…유전자원 접근·이용 정보의 조사·취합·관리·제공 역할 맡아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8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법률로서, 우리나라는 유전자원법 시행일인 8월 17일부터 전 세계 98번째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이 된다.

※ 나고야의정서: 생물자원(유전자원)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익을 공유해야 하는 국제 협약

유전자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총 16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준수 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의 설치·운영 등 법률위임 내용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유전자원법에서 위임한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상 유전자원의 명칭, 접근 목적 및 용도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외국인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했다.

국가책임기관의 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여부를 통지하고 수리할 경우 접근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며, 필요한 경우 보완의 내용과 보완 기간을 명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아울러, 신고 후 이익 공유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인이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체결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의 경우에는 기업, 연구자가 유전자원의 제공국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90일 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국가점검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을 신고토록 했다.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정보를 조사·취합·관리·제공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를 두고, 국립생물자원관은 정보 관리 및 제공을 위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는 정보관리 이외에 국가책임기관 등 나고야의정서 관련 기관의 업무를 지원하고, 산업계 등의 나고야의정서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등의 업무도 수행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책임기관의 업무로 국내 유전자원 등에 대한 이용현황과 이익 공유 합의의 체결확인 및 이행 현황에 관한 조사·관리를 추가하여 생물주권을 강화했으며, 관계부처 간의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신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 기업 등이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은 1년 간 유예되어 내년 8월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http://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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