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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정과제 뒷받침할 입법지원 나선다

2017.08.08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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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 '정부입법 수정계획' 및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 법제처는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법제관을 통한 원스톱ㆍ맞춤형 입법지원,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통해 국정과제의 법적 기반 조기 구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과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ㅇ 이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향후 5년간 필요한 입법조치를 종합한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2017년도 정부입법 수정계획'에는 당초 계획된 법률안 258건에 138건을 추가하고, 48건을 철회하여 총 348건이 반영됐다. ㅇ 「아동수당법」 등 국정과제 이행 법률안을 비롯해, 신고․인허가제도 합리화, 독학사 차별 시정 정비 대상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추가됐고, ㅇ 입법환경 변화에 따라 추진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국세징수법」 등이 철회됐다.
□ 한편, '2017년 하반기 국정과제 입법추진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도에 정부입법 수정계획에 반영된 42건을 포함해 국정과제 이행 법안 126건을 국회에 제출한다. ㅇ 특히 국정성과를 조기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내 입법조치만으로 이행할 수 있는 하위법령 정비 과제의 경우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108건을 연내 정비 완료한다.
< 연내 정비대상 주요 하위법령안 >
구분
법령
주요내용
9월
정비완료
(37건)
유료도로법 시행령(국토교통부)
명절기간 통행료 무료화,
전기ㆍ수소차 통행료 할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설립자본금(현행 50억원) 완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국방부)
남군 육아시간 허용, 자녀돌봄휴가 신설
12월
정비완료
(71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보건복지부)
노인 틀니,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인하
고용보험법 시행령(고용노동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인상
(통상임금 60% → 80%)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
교실 내 초미세먼지 유지ㆍ관리 기준 마련



□ 법제처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입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ㅇ '정부입법지원센터'를 통해 입법 추진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계획 대비 지연 우려 법안을 미리 파악해 필요한 입법지원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ㅇ 새정부의 핵심과제인 4대 복합ㆍ혁신과제 법령안*의 경우에는 '전담 법제관'을 지정하여 입법절차 전반을 원스톱ㆍ맞춤형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 인구절벽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 ㅇ 이와 함께 국회입법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여 발의된 법안의 국정과제 정합성, 법리적 쟁점 및 이견을 신속히 파악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등 국회심의 대응 또한 강화한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새정부의 국정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입법조치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ㅇ "국정과제 입법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법제처가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정부입법 수정계획 반영 주요 국정과제 법안
붙임

정부입법 수정계획 반영 주요 국정과제 법안

국정목표
법령명(입법유형, 국회 제출 시기)
국민이
주인인 정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 12월까지): '비공개 정보의 공익공개' 규정 신설 등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정보 수요자인 '국민중심'으로 전환하고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12월까지): 비영리민간단체 등 국민감사청구 대상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일부, 9월까지):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주택 우선 공급 지원 확대
더불어
잘사는 경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정, 10월까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직접고용 방식 도입 등을 통한 시장 공식화
「전기통신사업법」(일부, 12월까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 중심의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 지배적 사업자의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아동수당법」(제정, 9월까지): 만 6세미만 아동에게 매월 아동수당 지급
「소음ㆍ진동관리법」(일부, 10월까지): 타이어 제조ㆍ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타이어 소음도를 표시하도록 의무 부여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어촌ㆍ어항법」(일부, 12월까지): 어촌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 핵심거점인 어촌 및 어항의 효과적인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련 법체계 마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8월까지): '무농약농산물등 가공식품' 인증제도 마련, 친환경농어업 교육훈련기관 지정ㆍ육성 근거 마련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군인연금법」(전부, 11월까지): 사망ㆍ장애보상금,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보상급여를 "군인재해보상법"으로 이전
「군인재해보상법」(제정, 11월까지): 공무상요양비 지급 확대, 순직유족 연금ㆍ사망보상금 지급률 상향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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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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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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