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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하는 ‘가족경영협약’

2017.08.11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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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생활개선회와 농업인부부·자녀 대상 교육 실시 -
우리나라 농업경영은 일반적으로 남성중심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섬에 따라1) 영농보조자 역할에 머물러 있는 여성농업인의 지위와 권리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이하, 생활개선회)와 함께 부부의 공동농업경영을 통해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족경영협약’을 보급·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족경영협약이란 농업인부부가 서로 합의해 공동의 경영목표를 정하고 농작업 역할 분담, 역할에 따른 농가수익 배분 등의 계획을 세워 이를 서약서로 만들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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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2002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가족경영협약모델을 개발했으며, 2004년 생활개선회 회원을 중심으로 가족경영협약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약 300농가 이상이 협약을 맺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영농승계자(자녀, 자녀부부 등)도 포함해 농업경영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구성원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공동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틀을 조성했다. 
농촌진흥청이 가족경영협약에 서약한 뒤 달라진 점에 대한 부부의 생각을 조사한 결과, 부부의 농업정보교환 확대, 부부화목 증가, 여성농업인의 농업자부심(자존감) 증대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농업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으로(2016.3.24) 여성농업인이 공동경영주로 인정되고 있어, 가족경영협약의 취지가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9일~10일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가족경영협약식에는 전국 13지역 15농가 30명의 부부, 자녀(영농승계자)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농가경영 합리화를 위한 부부의 역할과 동반관계 경영방안에 대한 교육과 가족경영협약에 참여한 농가의 경험 소개, 가족경영협약서 구상과 작성, 가족경영협약결과 발표와 선포 등을 진행했다.
농촌진흥청 정충섭 농촌자원과장은 “가족경영협약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의 평등한 농업경영 실현의 토대를 마련하고,  특히 여성농업인이 영농보조자 역할을 넘어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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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0년부터 2015년까지 통계에 따르면 전체 농업인력 중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섬. (출처: 통계청 농업조사)
[문의] 농촌자원과 박수선 063-238-1022, 농촌자원과 김경호 063-238-1024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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