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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계란에서 살충제(피프로닐 등) 검출

- 모든 농장 계란 출하정지, 일제검사 실시 후 합격 계란만 유통 허용

2017.08.1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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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국내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던 중, ‘17.8.14. 1개 산란계 농가*에서 피프로닐 살충제가 검출되었고, 1개 산란계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농장 피프로닐 검출(8만수 사육, 생산량은 일 25천개) : 0.0363mg/kg / 0.02mg/kg(코덱스 기준치, 국내에서는 미설정)
 Fipronil(피프로닐) : 닭에서 사용 금지되어 있으며, 개․고양이의 벼룩․진드기를 구제하기 위해 사용됨. 미국 및 유럽 등에서도 사용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
     ** 경기도 광주시 소재 B농장 비펜트린 검출(6만수 사육, 생산량은 일 17천개) : 0.0157mg/kg/ 0.01mg/kg(코덱스 및 국내 기준치 동일)
 
 Bifenthrin(비펜트린) : 닭의 이(와구모)에 사용이 기준치(0.01ppm)허용되어 있음

※ 농식품부는 그 동안 무항생제 인증농가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 해 왔으며, 피프로닐이 검출된 사례는 없었음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상기 살충제 검출 농가의 정보를 식약처 및 해당 지자체에 통보(‘17.8.14.)하였으며,
 ○ 식약처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상기 농가(경기 남양주, 광주 소재)에서 생산되어 유통된 계란에 대해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하고,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시에는 전량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는 또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8. 15일 00시부터 모든 농장의 계란을 출하 중지시키고, 3천수 이상 산란계를 사육하는 모든 상업 농장을 대상으로 3일 이내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한 농장의 계란만 출하를 허용할 방침이며,
 ○ 검사결과 불합격 농가가 나올 경우, 검사 및 유통정보를 조속히 식약처에 통보하여 유통중인 부적합 계란이 즉시 수거되도록 하였다.
□ 이낙연 총리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된 사항을 보고 받고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긴급지시를 하였다.
< 긴급지시 내용 >
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해당 농가 유통계란 전량을 최대한 조속히 회수․폐기하고 이후 여타 농장도 검사에 합격한 계란만 시중 유통되도록 할 것
   -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최대한 앞당겨 실시토록 할 것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중에 유통중인 계란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ㅇ 농식품부와 식약처 외에 총리실, 행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들도 피프로닐 검출 관련하여 국민혼란이 없이 정부대응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업할 것

□ 이에따라 농식품부 장관은, 금일 20시 30분, 정부 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산물 검역본부, 농산물 품질관리원, 양계협회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상기 대책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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