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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 적발

2017.08.23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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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8. 23. (수)
담당부서 부패심사과
과장 최창우 ☏ 044-200-7721
담당자 이종윤 ☏ 044-200-7728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내부신고로 공기업 아파트 건설 뇌물·금품수수적발

국민권익위, 신고자에게 최고 15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공기업이 발주한 경기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공사비를 편취한 전기공사업체 관계자와 이 업체로부터 8억 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소방공무원, 공기업 직원 등 37명이 입건되고 5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전기공사 업체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노무비를 부풀려 공사비를 편취하고 감독의무가 있는 공기업 직원들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았다는 내부신고를 조사해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이와 같은 부패행위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의 수사결과, 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전기공사업체 A사의 현장대리인과 안전용품 판매업체 B사의 대표는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 실제 구매하지 않은 안전용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4,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나 사기 혐의로 입건됐다.
 
하수급 전기공사업자 3명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어 임금을 부풀리고 이를 발주처인 공기업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A사의 대표이사는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비자금을 조성한 후 소방공무원이나 발주처인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건설업체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기업 직원과 소방공무원 등 6명은 8,7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됐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또 다른 민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A사로부터 73,0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편의를 봐준 민간 건설사 소속 직원 20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입건됐다.
 
특히, 이들 중 공기업 직원 2명과 많게는 18,100만 원을 받은 민간 건설사 직원 3명이 구속됐다.
 
국민권익위는 이 사건에 대해 30명 이상이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으면 처음 이 사실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신고자에게 최고 1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붙임] 포상금 지급 기준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적극적인 내부신고로 공공아파트 건설현장의 부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 “앞으로 내부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공공 건설현장의 고질적 비리가 크게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신분상 처분 관련 포상금 지급 기준 >
 
금액기준
유 형
. 15,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40 이상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6명 이상인 경우
. 1억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0 이상 3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2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20 이상 2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8 이상 11명 이하인 경우
.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6 이상 19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6이나 7명인 경우
.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12 이상 15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4이나 5명인 경우
.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8 이상 11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3인 경우
.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4 이상 7명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2명인 경우
. 500만원 이하
부패신고와 관련하여 기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3 이하인 경우 또는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자가 1명인 경우
비고: 1. 고위공무원단 이상의 공무원은 1인을 3인으로 간주한다.
2. 기소유예나 기소중지를 받은 자 2명은 징계처분을 받은 자 1명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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