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2017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 발표

2017.08.24 문화체육관광부
목록
 
보도자료제목
2017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 발표
- 공예, 한복, 한식, 식품, 디자인상품 등 5개 분야 총 62개 상품 지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공예, 한복, 한식, 식품, 디자인상품 등, 5개 분야 62점을 ‘2017년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했다.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담긴 우수상품을 한국의 대표 문화상품으로 지정하고 케이-리본(K-Ribbon)’ 마크를 부여해 국내외 확산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163월부터 추진되고 있는 이 제도를 통해 문화계와 식품계 등 각 지정 분야 전문가들이 심사에 참여하여 원료, 제조기술, 상품성 등 1차 품질심사와 작품의 스토리텔링, 생산철학 등 2차 가치심사를 거쳐 우리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고 있다.
 
  2017 우수문화상품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의 공모를 통해 공예, 한복, 한식, 식품, 문화콘텐츠, 디자인상품 등 6개 분야에 총 340점이 접수되었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62점이 선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수베니어(업체명)산구름 화병35, 한복 분야에서는 사임당 바이(by) 이혜미의 도포자락 조끼7, 한식 분야에서는 달빛뜨락의 죽순삼계탕4, 식품 분야에서는 추성고을의 추성주6,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퍼니피쉬의 한글 병따개-, , 10점이다. 문화콘텐츠 분야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이 없어 지정되지 않았다.
 
<2017 우수문화상품 지정 결과>
 
2017 우수문화상품 지정 결과
분야
공예
한복
한식
식품
문화콘텐츠
디자인상품
지정 결과
35
7
4
6
0
10
 
  최종 심사를 통과한 우수문화상품은 국내외 유통과 홍보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올해에는 제도 홍보 등 공통 지원뿐만 아니라 선정된 업체들의 수요가 반영된 분야별·업체별 맞춤 지원도 진행될 계획이다.
 
  한편, ‘2017 우수문화상품지정서 수여식은 오는 922() 서울 청계천에 있는 케이스타일허브(K-Style Hub) 16층 콘퍼런스룸에서 진행된다. 5층에 있는 상품홍보관에서는 외국인관광객 등 내방객에게 상품을 직접 선보이는 자리도 마련한다.
 
  그동안 선정된 우수문화상품의 세부 내역은 대표 누리집(http://www.kribbon.kr)과 분야별 대행기관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식재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 분야별 대행 기관 및 누리집 안내>
 
지정 분야별 대행 기관 및 누리집 안내
분야
기관명
누리집 주소
공예, 디자인상품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www.kcdf.kr
한복
한복진흥센터
www.hanbokcenter.kr
문화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
www.kocca.kr
식품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www.at.or.kr
한식
한식재단
www.hansik.org
 
붙임 1. 우수문화상품 지정제도 개요 및 지원 계획
      2. 2017 우수문화상품 지정 내역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정태구 사무관(044-203-2752),
백혜빈 주무관(044-203-27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광주폴리Ⅲ사업, ‘2017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수상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