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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2017.08.29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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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등 9월 총 120개 법령 시행 -
(처장 김외숙)는 9월에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약칭: 중소기업인력법)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범위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 수혜 대상 확대
9. 15.
「건설산업기본법」
입찰담합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업 입찰담합 방지를 위하여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던 것을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 강화
9. 22.
건축물 내진등급 등 표시 의무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처벌 강화 등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여자에 대한 건설업 재등록 결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근로자 권익 보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없도록 함
9. 2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기술이전법)
공공기술 이용료 부담 완화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익 발생 시까지 징수를 유예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 완화
9. 2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시농업법)
도시농업의 범위 확대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 양봉, 수목이나 화초 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 추가
9. 22.
도시농업
관리사 도입
도시농업 관련 해설ㆍ지도ㆍ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 도입
「병역법」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현역병 입영 시기를 정하도록 함
9. 22.
병역처분 변경 허용 근거 마련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이 치유되거나 학력이 변동된 사람 등에 대하여 병역처분변경 허용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9월 15일 시행)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국민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우선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의 근무여건상 주택 특별공급 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너무 적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동일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추가하여 주택 특별공급의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건설산업기본법」 (9월 22일 시행)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입찰담합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전한 경쟁을 방해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지진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하며,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 및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자의 건설업 재등록 가능연수를 10년으로 상향하여 무등록업자에 의한 건설공사 시공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제3호, 제8호를 위반하여 9년 이내에 3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추가함(제83조제13호).
ㅇ 건축공사 완공 시 설치하는 표지판에 건축물의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을 표시하도록 함(제42조제2항 단서 신설).
ㅇ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등록 건설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축주의 공모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제13조, 제21조 및 제95조의2).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9월 22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입주자나 관리주체 등이 부당한 지시 및 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함.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9월 22일 시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연구기관에 귀속된 공공기술을 기업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술의 이용에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력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공공기술이 절실히 필요하나, 기술료의 부담으로 공공기술의 이용이 쉽지 않을 우려가 있음. 이에 공공연구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술의 사업화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수익에 비례하여 나누어 납부하게 하는 등 당사자 간 합의하여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이용에 따른 기술료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소관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농업의 범위를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도시양봉, 수목ㆍ화초재배 등 도시에서의 새로운 농업활동이 도시농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도시농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농업에 관한 교육ㆍ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자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어 도시농업 홍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ㅇ 도시농업의 범위에 도시에서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 및 양봉 등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를 추가함(제2조).
ㅇ 도시농업 관련 해설ㆍ지도ㆍ교육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도시농업관리사 제도를 도입함(제11조의2 신설).
ㅇ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함(제21조의2 신설).

(소관 부처: 농림축산식품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월 22일 시행)

□ 「병역법」 (9월 22일 시행)
「병역법」

【개정이유】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하고,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ㅇ 현역병의 군별ㆍ적성별 입영률을 높이고 지역 간에 입영대기 기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개선함(제16조제1항 및 제2항).
ㅇ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제65조제8항, 제65조제10항 신설)
1) 병역의무 이행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율적인 병역의무 이행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질병치유로 인한 병역처분 변경 대상이 되는 보충역을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 명확히 구분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현역으로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2) 병역이 면제된 북한이탈주민이 현역 등의 복무를 원할 경우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3) 병역의무부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직권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소관 부처: 국방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붙임 2

2017년 9월 시행법령 목록 (2017. 8.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6856호
교육부
9. 1.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122호
교육부
9. 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342호
국토교통부
9. 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국토교통부
9. 1.
5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02호
보건복지부
9. 1.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
산림청
9. 2.
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8788호
해양수산부
9. 8.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9613호
해양수산부
9. 8.
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2540호
해양수산부
9. 8.
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4733호
해양수산부
9. 8.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37호
해양수산부
9. 8.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64호
해양수산부
9. 8.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5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5
노인복지법
법률
제14596호
보건복지부
9. 15.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제14588호
농림축산식품부
9. 15.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52호
농림축산식품부
9. 15.
1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90호
특허청
9. 15.
19
방송법
법률
제1459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15.
20
변호사법
법률
제14584호
법무부
9. 15.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91호
산업통상자원부
9. 15.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4592호
산업통상자원부
9. 15.
23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
보건복지부
9. 15.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4595호
중소벤처기업부
9. 15.
25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91호
국토교통부
9. 18.
26
의료법
법률
제14438호
보건복지부
9. 21.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4641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2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708호
국토교통부
9. 22.
2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00호
여성가족부
9. 22.
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14701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9. 22.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29호
경찰청,행정안전부
9. 22.
3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호
경찰청
9. 22.
33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1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3호
행정안전부
9. 22.
35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709호
국토교통부
9. 22.
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26호
해양수산부
9. 22.
37
교통안전법
법률
제14712호
국토교통부
9. 22.
38
국민연금법
법률
제14693호
보건복지부
9. 22.
39
국어기본법
법률
제14625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4626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제14627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2
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국방부
9. 22.
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3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5
농약관리법
법률
제14645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4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6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7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4614호
행정안전부
9. 22.
4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694호
보건복지부
9. 22.
4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4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8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9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2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제14666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53
도선법
법률
제14729호
해양수산부
9. 22.
5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0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5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4686호
특허청
9. 22.
5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9호
문화재청
9. 22.
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1호
문화재청
9. 22.
5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51호
문화재청
9. 22.
5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7호
산림청
9. 22.
60
무역보험법
법률
제14667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6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640호
문화재청
9. 22.
62
발명진흥법
법률
제14687호
특허청
9. 22.
63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93호
특허청
9. 22.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14668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65
방위사업법
법률
제14610호
국방부
9. 22.
66
변리사법
법률
제14688호
특허청
9. 22.
67
병역법
법률
제14611호
국방부,병무청
9. 22.
68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4715호
국토교통부
9. 22.
6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8호
통일부
9. 22.
7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750호
행정안전부
9. 22.
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96호
보건복지부
9. 22.
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9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73
상표법
법률
제14689호
특허청
9. 22.
7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제14731호
해양수산부
9. 22.
75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2호
해양수산부
9. 22.
7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32호
해양수산부
9. 22.
7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4733호
해양수산부
9. 22.
7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제14703호
여성가족부
9. 22.
79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4735호
해양수산부
9. 22.
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제14658호
산림청
9. 22.
8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8호
국토교통부
9. 22.
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83
실용신안법
법률
제14690호
특허청
9. 22.
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4671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85
어업자원보호법
법률
제14738호
해양수산부
9. 22.
86
어장관리법
법률
제14739호
해양수산부
9. 22.
87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4741호
해양수산부
9. 22.
88
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보건복지부
9. 22.
8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9호
산림청
9. 22.
9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4682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9호
국토교통부
9. 22.
9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8호
행정안전부
9. 22.
93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4673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4683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4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5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74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98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4705호
여성가족부
9. 22.
99
축산법
법률
제14654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0호
산림청
9. 22.
1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21호
국토교통부
9. 22.
102
특허법
법률
제14691호
특허청
9. 22.
103
하천법
법률
제14722호
국토교통부
9. 22.
1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604호
교육부
9. 22.
105
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14675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법률
제14676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4699호
보건복지부
9. 22.
1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4655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9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4677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0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4742호
해양수산부
9. 22.
112
항만공사법
법률
제14743호
해양수산부
9. 22.
1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4호
해양수산부
9. 22.
11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6호
해양수산부
9. 22.
115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4747호
해양수산부
9. 22.
116
해운법
법률
제14748호
해양수산부
9. 22.
11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제14679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8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0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3.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23.
붙임 2

2017년 9월 시행법령 목록 (2017. 8. 28.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교육공무원임용령
대통령령
제26856호
교육부
9. 1.
2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교육부령
제122호
교육부
9. 1.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4342호
국토교통부
9. 1.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국토교통부
9. 1.
5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502호
보건복지부
9. 1.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64호
산림청
9. 2.
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8788호
해양수산부
9. 8.
8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9613호
해양수산부
9. 8.
9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2540호
해양수산부
9. 8.
1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4733호
해양수산부
9. 8.
1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37호
해양수산부
9. 8.
12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64호
해양수산부
9. 8.
13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457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73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15.
15
노인복지법
법률
제14596호
보건복지부
9. 15.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법률
제14588호
농림축산식품부
9. 15.
17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52호
농림축산식품부
9. 15.
18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90호
특허청
9. 15.
19
방송법
법률
제14598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15.
20
변호사법
법률
제14584호
법무부
9. 15.
2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591호
산업통상자원부
9. 15.
2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4592호
산업통상자원부
9. 15.
23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
보건복지부
9. 15.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4595호
중소벤처기업부
9. 15.
25
유료도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91호
국토교통부
9. 18.
26
의료법
법률
제14438호
보건복지부
9. 21.
27
가축전염병 예방법
법률
제14641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28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708호
국토교통부
9. 22.
29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00호
여성가족부
9. 22.
30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법률
제14701호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9. 22.
3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8229호
경찰청,행정안전부
9. 22.
32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6호
경찰청
9. 22.
33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1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3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3호
행정안전부
9. 22.
35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4709호
국토교통부
9. 22.
3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26호
해양수산부
9. 22.
37
교통안전법
법률
제14712호
국토교통부
9. 22.
38
국민연금법
법률
제14693호
보건복지부
9. 22.
39
국어기본법
법률
제14625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0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법률
제14626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1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법률
제14627호
문화체육관광부
9. 22.
42
군인사법
법률
제14609호
국방부
9. 22.
4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3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44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3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5
농약관리법
법률
제14645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4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6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9. 22.
47
농어촌도로 정비법
법률
제14614호
행정안전부
9. 22.
4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694호
보건복지부
9. 22.
49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4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0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8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49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2
대한석탄공사법
법률
제14666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53
도선법
법률
제14729호
해양수산부
9. 22.
5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0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55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4686호
특허청
9. 22.
56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39호
문화재청
9. 22.
57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01호
문화재청
9. 22.
5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151호
문화재청
9. 22.
59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7호
산림청
9. 22.
60
무역보험법
법률
제14667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61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4640호
문화재청
9. 22.
62
발명진흥법
법률
제14687호
특허청
9. 22.
63
발명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93호
특허청
9. 22.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법률
제14668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65
방위사업법
법률
제14610호
국방부
9. 22.
66
변리사법
법률
제14688호
특허청
9. 22.
67
병역법
법률
제14611호
국방부,병무청
9. 22.
68
부동산투자회사법
법률
제14715호
국토교통부
9. 22.
6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08호
통일부
9. 22.
70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법률
제14750호
행정안전부
9. 22.
7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96호
보건복지부
9. 22.
7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9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73
상표법
법률
제14689호
특허청
9. 22.
74
선박관리산업발전법
법률
제14731호
해양수산부
9. 22.
75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42호
해양수산부
9. 22.
7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32호
해양수산부
9. 22.
77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법률
제14733호
해양수산부
9. 22.
78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법률
제14703호
여성가족부
9. 22.
79
소금산업 진흥법
법률
제14735호
해양수산부
9. 22.
80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법률
제14658호
산림청
9. 22.
8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8호
국토교통부
9. 22.
8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법률
제14670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83
실용신안법
법률
제14690호
특허청
9. 22.
8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4671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85
어업자원보호법
법률
제14738호
해양수산부
9. 22.
86
어장관리법
법률
제14739호
해양수산부
9. 22.
87
원양산업발전법
법률
제14741호
해양수산부
9. 22.
88
의료급여법
법률
제14697호
보건복지부
9. 22.
8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59호
산림청
9. 22.
9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법률
제14682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19호
국토교통부
9. 22.
92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18호
행정안전부
9. 22.
93
제품안전기본법
법률
제14673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4683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4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5호
중소벤처기업부
9. 22.
97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74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98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4705호
여성가족부
9. 22.
99
축산법
법률
제14654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0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0호
산림청
9. 22.
10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21호
국토교통부
9. 22.
102
특허법
법률
제14691호
특허청
9. 22.
103
하천법
법률
제14722호
국토교통부
9. 22.
10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604호
교육부
9. 22.
105
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14675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6
한국광물자원공사법
법률
제14676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0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4699호
보건복지부
9. 22.
10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4655호
농림축산식품부
9. 22.
109
한국석유공사법
법률
제14677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0
한국전력공사법
법률
제14678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1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법률
제14742호
해양수산부
9. 22.
112
항만공사법
법률
제14743호
해양수산부
9. 22.
113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4호
해양수산부
9. 22.
114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746호
해양수산부
9. 22.
115
해양환경관리법
법률
제14747호
해양수산부
9. 22.
116
해운법
법률
제14748호
해양수산부
9. 22.
11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률
제14679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8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80호
산업통상자원부
9. 22.
119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미래창조과학부령
제92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 23.
12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51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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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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