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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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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22개 법안, 8.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치매관리법 개정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치매환자의 성년후견제 이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치매환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경력자의 취업제한 기관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복지부장관에게 연 1회 보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아동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 위반 시의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신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나갑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개 법안이 8.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매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후견지원 사업차원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성년후견제 이용 및 활동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치매어르신들의 권익보호를 강화합니다.
  • 치매환자에 대해 후견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력으로 후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후견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기반을 마련합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 및 보호 등을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서 제외되어 있는 학습부진아 교육 실시기관, 소년원 및 소년분류 심사원을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학대를 적극 예방합니다.
또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연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수립 및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시체관리 및 예의에 대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여, 시체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아니한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방지하고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외 법률안별 주요 내용>
그 외 법률안별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 참여시 국가, 지자체 및 관광사업자의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이 차별 없이 관광활동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으로 사회복지법인 임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을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강화하여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 (제한기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제한지역) 퇴직 전 3년 동안 소속된 기초자치단체를 5년으로 확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으로 의료기사 등의 면허 및 지방의료원 임원 결격사유에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개정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개정)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건강검진기본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4건의 법률* 일부 개정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에 따라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여 벌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범죄 억지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의 유형(금융·신용·보험정보)에 관계없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누설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암관리법’, ‘지역보건법’ 4건은 이에 맞게 개인정보 누설에 대한 벌칙을 5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 붙 임 > 국회 본회의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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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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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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