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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2017.09.04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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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개요
 
□ 금일 ’17.9.1.(금) 10:30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
 
 일 시 : ’17.9.1.(금) 10:30
 
 장 소 :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
 
 참 석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서비스국장, FIU기획행정실장, 전금과장
 
- (관계기관) 국조실, 기재부, 공정위, 법무부, 방통위, 국세청, 경찰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2. 주요내용
 
< 추진 배경 >
 
김용범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가상통화 거래규모 크게 증가하고 거래가격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ㅇ 가상통화를 악용한 불법거래,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사기범죄 발생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을 언급
 
현 시점에서 가상통화는 화폐통화금융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상통화거래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금융거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대응 필요함을 강조함
 
ㅇ 아울러, 금일 관계기관간 논의를 통해 마련된 대응방안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당부하였음
 
 
< 주요 대응방향 >
 
 거래투명성 확보, 소비자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
 
현행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실행가능한 방안으로써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취급업자와 거래시 은행의 의심거래보고도 강화할 예정
 
ㅇ 아울러, 소액해외송금업자가상통화 해외송금의 매개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 하고, 거래투명성도 확보해나갈 계획
 
ㅇ 현재 소액해외송금업자에 대해 의심거래보고(특정금융정보법), 실명확인(금융실명법) 규제를 적용(‘17.7월)하는 만큼,
 
- 가상통화의 국내거래에 대해서도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규제강화 추세 등을 감안하여 규제도입을 추진할 계획(특금법 개정)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맡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소비자보호 사항을 취급업자가 마련할 자율규제안에 반영토록 권고 추진
 
□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법제도도 정비해나갈 계획
 
ㅇ 가상통화 투자를 사칭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유사수신행위규제법상 근거명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
 
ㅇ 한편, 가상통화의 가치를 정부금융기관이 보장해 줄 수 없으므로 가상통화거래금융업으로 포섭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기는 어려우나,
 
- 유사수신행위규제법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유사수신행위가상통화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
(가칭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법’)
 
ㅇ 또한, 지분증권채무증권 등 증권발행 형식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여 자금조달(ICO)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조치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범죄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호히 대응
 
유사수신다단계사기범죄는「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기간 동안(~‘17년말) 단속을 실시하는 등 범죄 단속 처벌을 강화할 예정
 
해킹 등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사고철저히 조사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ㅇ 아울러, 가상통화 취급업자 현황을 조사하고,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과 상시 공유하는 등 공동점검체계도 구축할 예정
 
 규제감독 문제 검토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성격이나 인가 문제, 과세 문제국제적인 공감대가 확립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 국제기구 등의 논의규제 동향을 보면서 면밀히 분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
 
3. 향후일정
 
□ 앞으로 관계기관 합동 TF를 분기별로 개최(‘17.9월, ’17.12월)하고,
 
관계기관 실무점검회의(주재: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를 매달 개최하여 기관별 이행상황점검할 계획
 
※ 별첨1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관계기관 합동)
별첨2 : 가상통화 거래 유의사항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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