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영업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지불가격 제공 의무화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붙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지불가격 제공 의무화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붙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난임치료 시술 및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개인정보위 "SKT, 모든 이용자에 유출 사실 개별 통지해야"
-
필수추경 13조 8000억 원 확정…민생지원·건설경기 보강 등 증액
-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
이주호 권한대행, NSC 긴급 소집 "북, 도발 책동 획책 못하게 태세 유지"
-
경복궁 생과방에서 마주한 다과의 격식
-
"5월 2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해야 새 주소지서 대선 투표 가능"
-
전국 빈집 국가 관리체계 마련…특별법 제정, 정비 관련 지원 확대
-
AI 분야 추경 1조 9067억 원 투입…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 발판
-
검사 사칭 전화?…금융 사기 예방하려면 '찐센터'서 확인
최신 뉴스
- (참고) 고용노동부, 20대 건설사 안전임원 간담회 개최
- 2025 세계 식물세밀화 전시회 개최
- (보도참고) 개인정보위,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유출조사 착수
- 관세청, 마약 없는 바다를 향해 해상 마약밀수 단속망 전면 강화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5.05.12 ~ '25.05.16.) 입찰동향
- 조달청 용역분야(2025.05.12.~05.16.) 입찰동향
- 통일의 꿈을 취재한다, 제18기 청년 기자단(유니콘) 출범
- 조달청 주간 평가 동향 (5월12일~5월16일)
- '한-이탈리아 상호 문화교류의 해' 기념 전시로 예술을 통한 양국 간 이해 높여
-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