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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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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소 최종지불요금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영업정지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지불가격 제공 의무화 반영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일부 미용업소의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미용업소(업주)가 이·미용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가 지불할 최종 지불가격을 알려주는 방안을 의무화 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9.15. 개정·공포하고 2개월 후인 11.16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지난해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미용서비스 후 장애인에게 50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 있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논란은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업자 또는 미용업자가 3가지 이상의 이용 또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내역서를 기재하여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지만 2차위반시부터는 영업정지 5일, 3차위반시는 영업정지 10일, 4차이상위반시는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은 이용 및 미용서비스 항목 3가지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므로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대상은 아니다.
   - 이를테면, 이용업소에서 남성머리 깎기와 염색을 할 경우는 2가지로 의무적 제공대상이 아니나, 미용업소에서 염색, 퍼머, 매직을 할 경우는 3가지로 의무적으로 최종지불가격을 내역서로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번에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 됨으로서 이·미용업소 서비스 요금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으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다만, 영업소의 부담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공포이후 2개월 후(11.16)에 시행하며,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보완하고, 시도 및 시군구, 관련 협회(대한미용사회 등)를 통해 사전에 홍보와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붙임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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