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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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