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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금조달계획서, 엉터리로 써도 통과’ 관련

2017.09.1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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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는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0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04년도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당시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신고사항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토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사항에 대한 수시 검증과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9.19) >
자금조달계획서, 엉터리로 써도 통과

- 법으로 강제했지만, 이를 단속할 방안은 나오지 않은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 2004년 도입때도 이행여부 관리 전혀 안해,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자리를 잡게 될지는 미지수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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