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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2017.09.20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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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기 기술ㆍ아이디어 탈취 근절 종합대책 마련
- 기술탈취시 하도급 관계 아니어도 징벌배상 도입, 공모전ㆍ거래상담 등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 등 -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고, 공모전, 거래상담 관계 등에서 제공된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ㆍ기술 자료를 탈취하는 행위도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하여 금지된다.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9.20(수) 오전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이 주재한 제20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중소ㆍ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강화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ㆍ확정하였다.

이번 방안은 특허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GDP 차이를 고려하여도 미국의 1/6에 불과하고, 사업제안 등의 거래과정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의 아이디어가 탈취되는 피해가 증가*하는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수준이 낮아 중소ㆍ벤처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 금지 규정이 있으나, 하도급 관계에서는 거래단절 우려로 신고가 쉽지 않고, 하도급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하도급 관계 이외에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ㆍ아이디어 탈취가 대상이므로 보호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 기술유출 건당 피해규모 : (’15년) 13.7억원 → (’16년) 18.9억원

아울러, 중국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제품을 카피한 위조상품이 다량 유통되고, 해외 지식재산 분쟁으로 인해 수출 중단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지식재산 보호가 미흡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고,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지식재산 소송을 감내하기 어려워 중소ㆍ벤처기업의 소송 포기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되었다.

특허청은 이번 방안 수립을 통해서「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통한 4차 산업혁명 주도」라는 정책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Ⅰ. 첫 번째로,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 아이디어, 기술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 및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새로운 보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우월적 지위자 등의 ① 악의적인 특허 침해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ㆍ벤처기업 등 약자의 기술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식재산 소송에서 중소ㆍ벤처기업이 겪는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② 일정한 조건하에 특허침해자가 특허 실시형태를 제시하도록 하고, ③ 특허법에 반영(’16.6 시행)된 소송시의 증거제출 강화 규정*을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법령 전반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침해입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이라도 제출의무 부과

또한, ④ 사업제안 등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 아이디어 탈취ㆍ사용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허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ㆍ기술이더라도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되고, 제공 목적에 반하여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민사 구제가 가능해진다.

최근 쥬씨, 빽다방 등 저가 커피ㆍ음료 브랜드가 인기를 얻자 이를 모방하는 브랜드가 수십 개 창궐하는 등 청년ㆍ아이디어 창업자, 생계형 가맹점주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⑤ 프랜차이즈 사업 등 영업상의 특징적 외관을 모방하는 트레이드드레스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시할 계획이다.

⑥ 악의적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도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액을 확대하는 징벌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0배 상향*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 수준도 대폭 강화한다. ⑦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서는 특허청 직권으로 조사ㆍ시정권고 조치를 시행하고, 특허청 소속의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가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한 단속ㆍ수사까지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내유출) 5천만원 → 5억원, (해외유출) 1억원 → 10억원

Ⅱ. 두 번째로, 수출 중소ㆍ벤처기업의 해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

① 해외 현지에서 중소ㆍ벤처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인도, 동남아 등으로 점차 확대하여 2022년까지 16개국 22개소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② 중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K-브랜드 도용과 해외 위조상품 유통에 대해서는 조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 기업에 즉각 통보하고, 상표등록 저지를 위한 법률 대응, 불법 온라인 게시물 삭제 등의 조치도 지원한다. ③ K-브랜드 도용 정보를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무단 선점 상표피해 정보제공 사이트」도 올해 연말부터 운영한다.
* (’17) 8개국 14개소 → (’19) 10개국 16개소 → (’22) 16개국 22개소

아울러, ④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과 소송보험 가입 지원 건수를 2022년까지 현재 수준의 2~4배로 확대*하는 등 수출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⑤ 미국, 유럽 등 주요 선진국과의 지식재산 심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중국과의 특허공동심사**를 추진하는 등 동북아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⑥ UAE에 수출한 한국형 특허행정 서비스를 인접국가로 확산하고, 적정기술 보급, 지식재산 교육 콘텐츠 개발ㆍ보급 등 개도국 지원도 확대하여 수출기업에게 유리한 글로벌 여건을 조성해나기로 하였다.
* 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컨설팅 확대(’17년 416건 → ’22년 1,000건),지식재산 소송보험 가입 지원 확대(’17년 220건 → ’22년 1,000건)
**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출원된 경우,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 문헌 정보를 공유하여 심사결과의 정확성·일관성을 높이는 제도(’15.9월부터 미국과 시행)

Ⅲ. 세 번째로, 중소기업, 학생 등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①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수준*보다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을 높이거나 감면구간을 확대하여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특허 유지 기간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 심판ㆍ소송시 공익변리사의 직접 대리 서비스도 2017년 120건에서 2022년 3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③ 개인창업자, 스타트업, 여성 등의 지식재산 기반 창업 활동 지원과 지식재산 전문가의 재능나눔 활동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 현행 중소기업 감면 비율 : 특허등록 후 1~3년 70%, 등록 후 4~9년 30%

④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ㆍ중재 센터를 설립하고, 조정 위원을 40명에서 80명으로 2배 확대하는 동시에 1인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도록 대체적 분쟁해결을 활성화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분쟁 부담도 완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지식재산 보호 교육, 공모전ㆍ캠페인 개최, 지식재산 허위표시 개선 등을 통해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인식도 제고해나갈 계획이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중소ㆍ벤처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비즈니스로 연결되도록 지식재산을 강하고 신속하게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방안에 포함된 각종 제도 개선과 사업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ㆍ아이디어가 제대로 보호되어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내는 선순환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사무관 유용신(042-481-5923)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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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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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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