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석면 안전관리 강화된다.

2017.09.22 고용노동부
목록
이낙연 국무총리는 9월 21일(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약칭: ‘현안조정회의’)를 주재하여,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보고받고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에 대하여 각 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였습니다.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교육부․고용부․환경부) 
 
정부는 최근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이뤄진 학교와 재건축 사업장에서 석면조사 부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학생, 주민 등의 건강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에서 석면위협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차적으로 석면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름방학 기간 동안 1,226개 학교에 대해 석면제거 공사를 시행하고, 공기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문제가 없어 해당 교실을 사용하였으나 일부 학교에서 석면이 의심되는 잔재물이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9월 4일부터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정밀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학교의 잔재물에서 실제로 석면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잔재물에서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석면의 잠복기간이 10년~40년에 달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안전이 최우선이다’ 라는 각오로 전체 교실에 대한 일제청소와 안전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으로 하여금 정부합동 실태조사결과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교실에 대해 사용을 중지하고 즉시 긴급 정밀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고용부, 교육부와 합동으로 청소한 교실에 대해 실내 공기중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잔존물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여  한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부는 학교나 재건축현장의 석면조사와 해체·제거작업과정에서 드러난 석면조사기관, 해체·제거업체, 발주자 등의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을 경우 즉시 행정·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조치와 함께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대규모 재건축 현장, 학교 등에 대해서는 해체·제거작업 신고 접수 시 감독관이 반드시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작업완료 후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외에도 해체·제거업체가 잔재물 조사와 제거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석면조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원 교육을 실습, 사례형으로 개편하고 조사방법 위반기관에 대한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9월중 학교석면관리매뉴얼을 개정해 석면제거공사 발주 시 잔재물 확인 등 절차를 제도화하고, 추진과정에 학부모 참여 등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연내「석면안전관리법」을 개정하여 감리인 지정 미신고, 감리원의 작업장 이탈 등 부실감리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감리인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고시)」도 개정할 계획입니다. 
*  (현행) 일정 경력자가 35시간 교육이수시 감리원 자격 부여→ (개선안) 교육 이수 후 시험 실시 및 보수교육 이수 의무 부여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방안(교육부) 
최근 불거진 특수학교 설립 논란과 관련하여 교육부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전 참석자가 토의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는 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잘 정비되어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심한 편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이익을 공유하는 등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신도시 등 도시 개발시 특수교육시설을 우선 입주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부담금으로 때우는 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며, 신체 장애인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인 등의 공직채용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우리 국민들의 내면에는 약자에 대한 배려나 정의를 향한 호응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라며, 특수학교 설립 관련 주민들과 성심으로 소통을 다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한 성공사례를 발굴·공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산모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장애인 거점 산부인과’를 확산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기획단을 구성, 특수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월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18∼‘22) 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문  의:  산업보건과 오세완 (044-202-7742)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장관동정] 김현미 장관“지역 여건과 필요에 맞는 도시재생 필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