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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중부현장노동청을 찾아 건설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감독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강조하다.

- 중부현장노동청 방문 후, 인천지역 건설현장소장과 간담회 개최 -

2017.09.22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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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17.9.22(금) 15:00 인천종합터미널(인천시 남구)에 설치된 중부현장노동청을 방문하여 국민들로부터 직접 제안을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였다.
 
이번 방문은 9.12(화)~9.28(목)까지 운영되는 10개 현장노동청 중 8번째 방문으로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생생하게 듣기 위한 것이다. 

중부현장노동청 방문 이후에는 인천지역 건설현장소장들과 약 1시간 동안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는 중부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 건설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이다.
    * 건설사고 사망자수(중부청/전체): 163/499(’16년 32.7%) → 89/265(’17.6월 33.6%)

간담회에서는 건설재해 예방, 산업안전감독 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한 내용들이 논의되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건설현장소장들이 바라는 노동행정 관행‧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제안․진정서를 김영주 장관에게 직접 제출하였다.

김영주 장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이 장관 부임 후 첫 번째로 만든 대책이라고 말하고,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의 대책 추진도 중요하지만, 최고경영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 안전보건시스템에 대한 상시적인 현장 점검 등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 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에 대한 의지도 표명하였다. “최근 산업안전감독관의 향응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노동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근로․산업안전 감독행정 부조리근절 TF」를 가동중”이라고 하면서, “부처 차원의 깊은 반성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고, “노동자, 기업 등도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 행정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영주 장관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사고 현장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통해서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또한,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노동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화학물질 정보 및 안전보건자료의 공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평소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관심이 많았다.

문  의:  노동행정 의견수렴 TF 편해윤 (044-202-7832),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 중부고용노동지청 송봉옥 (032-460-4520)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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