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제2차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2017.09.23 외교부
목록

  • 17-575, 보도일시: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2017.9.23(토) , 담당부서:중남미국 중남미협력과, 담당자:중남미국 공보홍보담당관 김학재 심의관(02-2100-7420)
  • 제2차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1.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 중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22(금) 15:00-16:00간 제2차 FEALAC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 트로이카(Troika)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FEALAC 발전 방안, △북한의 6차 핵실험(9.3) 이후 더욱 엄중해진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FEALAC 트로이카:FEALAC의 가시성 제고와 의제 및 협력사업의 연속성 증진 등을 목적으로 창설되어, 2016.9.22 제71차 유엔총회 계기 제1차 회의 개최
- 통상 트로이카는 양 지역 전․현․차기 지역조정국으로 구성되나, 이번 회의 트로이카는 2017.8.31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시 합의에 따라, 전전(태국, 코스타리카), 전(한국, 과테말라), 현(라오스, 과테말라(임시)) 지역조정국으로 구성

2.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31 부산에서 개최된 제8차 FEALAC 외교장관회의(이하 부산회의) 주요 성과물의 세부 이행방안이 중점 논의되었다.
ㅇ 트로이카 외교장관들은 지난 부산회의를 통해 FEALAC 재도약을 위한 견고한 기반이 구축되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FEALAC 기금, FEALAC 新행동계획(New Action Plan) 등이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또한, 트로이카 외교장관들은 향후 기금의 운영을 책임지게 될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제1차 회의를 2018년 1월 서울에서 개최하고, 공동 의장국 선정, 의사규칙 제정, 2018년도 작업 계획 마련 등을 협력 사업을 본격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운영위원회는 한국을 포함한 FEALAC 트로이카, 공여국, UN ESCAP 및 ECLAC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에는 여타 FEALAC 회원국도 옵서버로 참석 가능

3. 한편, 강 장관은 지난 8.31 부산회의에서 FEALAC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등 대북 경고 메시지를 포함하는 선언문을 채택한 점을 평가하는 한편, 9.3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강행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행위로서 용납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트로이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였다.
ㅇ FEALAC 36개 회원국 전체를 대표하는 트로이카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발로서 용납할 수 없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데 입장을 같이하고, 한국 신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4. 우리나라의 제안에 따라 2016.9월 최초로 첫 FEA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 이후 금번 제2차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트로이카 체제가 FEALAC 리더십을 대표하는 핵심 협의체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ㅇ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부산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논의에 집중함으로써 FEALAC 핵심 의제(기금 운영 및 新행동계획 이행) 추진에 대한 모멘텀을 유지하는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붙임 : FEALAC 개요. 끝. 
 

“이 자료는 외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산란노계 검사 강화로 시중유통 사전차단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