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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확정

2017.09.2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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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분 공개 범위 및 방식, 적용제품,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 규정
▷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가 제조·수입하는 제품 내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10월부터 단계적으로 공개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성분 공개 착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올해 2월 28일 체결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참여한 17개 업체는 12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사와 5개 유통사다.

※ 제조·수입사 : 애경산업, LG생활건강,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12개 기업)
※ 유통사 :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5개 기업)
※ 정부 기관 :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산업기술원

이번에 확정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17개 제조·수입·유통업체와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으며, △전성분의 범위,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공개방식, △영업비밀 보호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성분의 범위) 전성분은 함량에 관계없이 제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포함했다. 참여 기업들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을 파악하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적용대상 제품) 전성분 자발적 공개 대상이 되는 제품은 △세정제·방향제 등 위해우려제품 23종, △세척제·행굼보조제 등 위생용품 4종, △가정용 차량용 매트 등 비관리제품 10종, △실내용 바닥재 등 전기용품·생활용품 13종 등 총 50종이다.

▶ (전성분 공개 방식) 기업이 정부에 제출하는 내용과 정부와 기업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공개방식을 정했다.

협약참여 기업들은 해당 제품의 일반정보, 전체 성분, 각 성분별 함량, 기능, 유해성 정보 등을 정부에 제출하도록 했고, 정부와 기업은 각 성분별 함량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검증한 후 이를 기록으로 목록(DB)화 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거나 제품의 안전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기업이 영업비밀로 보호를 요청하는 정보는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대체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이 요청하더라도 흡입·경피 등 노출경로별 독성자료가 없는 물질, 발암성, 자극성 등의 유해성이 큰 물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다.

▶ (대국민 공개 수단) 제품의 일반정보와 성분정보, 기능 및 유해성 등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는 환경부(http://ecolife.me.go.kr)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이 구매현장에서 해당제품의 성분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이나 바코드 등을 통해서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0월 중 준비된 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제출받아 전성분 공개에 착수하고, 2018년 12월까지 협약참여 17개 기업 모두 전성분 공개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품 내 화학물질 성분과 유해성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생활화학제품 관리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수사례를 바탕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시키고, 기업·시민단체와의 협업으로 전성분 공개가 전 제품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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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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