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제 도입

2017.10.18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20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수도권부터 실시
▷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선도적 관리 전기 마련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운행 중인 경유자동차에 대한 질소산화물(NOx) 검사를 도입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를 수도권**에 등록한 차량 소유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종합검사(정밀검사)를 받을 때 기존 매연검사 이외에도 질소산화물 검사도 받아야 한다.

* (대상차량) 승용차, 35인 이하 승합차, 차량총중량 10톤 미만 화물차·특수차
** (실시지역) 서울,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 시

질소산화물 기준은 '제작차 실도로 배출가스 측정방법(RDE)*'을 적용받는 차량을 기준으로 2,000ppm 이하이며, RDE를 적용받지 않는 경유차는 3,000ppm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 (RDE: Real Driving Emission) 실제 도로를 운행하며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방법

현재 경유자동차의 생산 전 제작차 인증단계에서는 국제적으로 질소산화물 검사를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나, 운행 중인 경유차에 대한 질소산화물 검사제도는 세계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물질로 지목된 질소산화물의 관리를 선도적으로 관리하게 위해 미국, 유럽 등 자동차 선진국도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도권에서 우선 적용하고, 실시 결과를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자동차 검사소의 장비구입과 수수료 추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간(2013~2016년) 정부 8억 5천만 원, 민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국산 질소산화물 검사 장비 개발을 지원했으며, 장비가격을 1대 당 800만 원 수준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경유차 소유자의 검사 불편을 줄이고 질소산화물 검사 추가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매연 측정 시 질소산화물 측정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검사방법을 설계하여 검사 추가 소요시간은 1분 정도만 늘어나고, 수수료 추가부담액도 1천 원 정도 추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경유차 소유자는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정비업체에서 선택적 촉매 환원장치(SCR), 질소산화물 흡장 촉매 장치(LNT) 등 질소산화물 저감장치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가 신설되면 10년 간 질소산화물이 2,870톤이 줄어들어 2차 생성 되는 미세먼지(PM2.5)도 195톤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Euro5 제작자동차 실도로 측정 평균값(제작사 4개사 평균값, '16년 국립환경과학원 수행)과 Euro6 실도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비교하여 대당 저감량 산정

이로 인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편익은 10년 2,204억 원으로 추정되며,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정환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세계 최초로 도입되는 운행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가 국제 기준(Global Standard)을 만들어가는 도전적인 과정"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한 성공적인 정책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2. 운행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대상 지역.
        3. 전문용어 설명.
        4. 해외사례.
        5. 질의응답.  끝.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환경부-산업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손잡는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