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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한『국민 삶의 질』측정지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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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7. 10. 19. (목)
담당부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과 과장 김기선 ☏ 044-200-7261
담당 김종혁 ☏ 044-200-7267
통계청 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실장 최바울 ☏ 042-366-7301
담당 이희길 ☏ 042-366-7302
페이지 수 총 5쪽(붙임 3쪽 포함)

온라인을 통한『국민 삶의 질』측정지표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와 통계청(청장 황수경)이 손잡고 ‘국민 삶의 질 지표’를 보완하기 위해 온라인 국민의견 수렴에 직접 나섰다.
 
□ 통계청이 2011년부터 개발해 온 ‘국민 삶의 질 지표’(붙임 참조)는 전문가 중심(top-down)으로 지표가 선정되어 국민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기관이 협력하여 지표의 개선방안에 대한 일반 국민(bottom-up)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플랫폼 형태의 국민참여 창구인 ‘국민생각함’과 함께 상용포털 네이버(지식iN) 코너도 동시에 활용하여 보다 많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 국민 의견수렴은 10월 20일~11월 24일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1차 의견수렴(10월 20일~11월 3일)에서는 국민이 ‘삶의 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2차(11월 11일~24일)에서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국민 삶의 질 지표’에 추가하거나 삭제할 지표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취합된 국민의견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 삶의 질 ‘지표검토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영역구성, 영역별 지표의 변경 대한 심의를 거쳐 올 12월부터 ‘국민 삶의 질 지표’에 반영될 예정이다.
 
□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국민생각함(http://idea.epeople.go.kr)과 네이버 ‘지식iN’ 코너(http://kin.naver.com)에서 10월 20일(금)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붙임]『국민 삶의 질 지표』작성현황
 
붙임:[국민 삶의 질 지표] 작성현황
(’17.10.19./통계개발원 정책지표연구실)
☎ 이희길 사무관 : 044-366-7302
 
1. 배경 및 목적
 
○ (사회적 배경) 선진 사회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가 ‘경제적 생산’에서 ‘웰빙과 지속가능성’으로 변화
 
- GDP 중심 경제지표의 한계와 정책목표로서 ‘질적인 성장’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웰빙이나 국민 삶의 질 측정에 대한 필요성 증대
 
○ (국제적 노력) 스티글리츠위원회(’09년)를 전후해 국제기구 및 개별국가에서 웰빙과 발전(progress)을 측정하기 위한 시도들이 확산
 
○ (목적) 국민 삶의 질과 사회발전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민 삶의 질 제고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삶의 질 지표 추진 연혁
연 도
추 진 내 용
2009년
◦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시(부산) ‘삶의 질 측정’ 관련 기초 연구 수행
2011년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 연구 (한국사회학회와 공동 수행)
2012
2013년
◦ 미작성 지표 개발 : 시민참여, 주관적 웰빙 지표를 개발
◦ 지표체계 및 개별지표 검토(’13년 9월, 11월)
-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지표 타당성 검토
◦ 추진방향 도출을 위한 포럼 개최(’13년 6월, 12월)
2014년
◦「국민 삶의 질 지표」 서비스 방안 논의 및 홈페이지 구축
- 국가통계위원회에서 지표 서비스 계획 검토(6월)
- 홈페이지 구축 및 서비스 개시(6월)
2015년
◦「국민 삶의 질 지표」 공개완료 및 확산활동
- 제1차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발표 : 조사연구학회, 대한민국 희망박람회, OECD 5차 세계포럼(포스터)
2016년
◦ 제2차 국내 삶의 질 측정 워크숍 개최(11월)
- Beyond GDP 쟁점과 국내 이행방안
2017년
◦ “GDP plus Beyond 쟁점의 이행실태와 도전과제” 국제회의 개최(11월)
- 삶의 질 종합지수 작성(한국삶의질학회 공동)
3. 지표체계 현황
 
○ 2011년 외부와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표체계 프레임워크 개발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분석틀」개발(한국사회학회와 공동)
 
○ ‘국민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국민 삶의 질 측정 프레임워크
 
○ 삶의 질 지표는 물질 및 비물질 부문의 12개 영역 80개 지표로 구성
 
* 물질 부문(4개) :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비물질 부문(8개) :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 56개(70.0%)의 객관지표, 24개(30.0%)의 주관지표로 구성
 
영역
지표수
영역
지표수
객관
주관
소계
객관
주관
소계
물질
소득․소비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6
5
3
4
2
1
0
1
8
6
3
5
비물질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4
5
2
7
6
0
2
2
5
2
2
3
6
7
7
9
8
3
비물질
건강
교육
7
7
2
2
9
9
 
 
대분류
(객관, 주관)
중분류
객관적 지표(56)
주관적 지표(24)
소득·소비·자산
(6, 2)
-
1인당 GNI(+), 균등화 중위소득(+),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만족도(+),
소비생활 만족도(+)
고용·임금
(5, 1)
-
고용률(+), 실업률(-), 근로자 평균 근로소득(+),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일자리만족도(+)
사회복지
(3, 0)
-
공적연금가입률(+), GDP대비사회복지지출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주거
(4, 1)
-
1인당주거면적(+),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비율(-),
통근/통학소요시간(-), 주거비용(-)
주거환경 만족도(+)
건강
(7, 2)
건강상태
기대수명(+), 고혈압 유병률(-), 당뇨 유병률(-),
건강수준별 기대여명(+)
주관적건강평가(+),
스트레스인식정도(-)
건강행위 및
환경
비만율(-), 규칙적운동 실천율(+),
소득계층별 의료미충족률(-)
 
교육
(7, 2)
교육기회
유아교육 취학률(+), 고등교육 이수율(+),
평생교육참여율(+), 학업중단율(-)
 
교육자원
학생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
 
교육성과
PISA백분위순위(-), 대졸생 취업률(+)
학교교육의 효과(+),
학교생활 만족도(+)
문화·여가
(4, 2)
여가시간 및 활용
평균여가시간(+)
여가활용 만족도(+),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문화활동
1인당 국내외 여행일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문화여가 지출비율(+)
 
가족·
공동체
(5, 2)
가족관계
  가족관계 만족도(+)
가족형태
한부모가구 비율(-), 독거노인비율(-)
 
사회적 관계
자살률(-), 사회적 관계망(+)
 
공동체 참여
사회단체참여율(+)
지역사회 소속감(+)
시민
참여
(2, 5
정치참여
투표율(+)
정치적 자기역량 인식(+)
시민적 의무
자원봉사활동참여율(+)
시민의식(+)
시민적 권리
  부패인식지수(+)
신뢰
  대인신뢰(+), 기관신뢰(+)
안전
(7, 2)
범죄
강력범죄 발생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자기보고 범죄피해율(-)
사회안전에 대한 평가(+),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사고
아동안전 사고사망률(-), 산업재해율(-),
화재발생건수(-), 도로사망률(-)
 
환경
(6, 2)
환경의 질
미세먼지농도(-), 1인당도시공원면적(+)
기후변화 불안도(-),
체감환경만족도(+)
환경서비스/
자원관리
에너지빈곤층비율(-), 하수도보급률(+),
폐기물재활용비율(+), GDP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주관적 웰빙
(0, 3)
-
-
삶에 대한 만족도(+),
긍정정서(+), 부정정서(-)
주: 1) (+) 또는 (-)는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을 나타냄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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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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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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