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2017.10.20 보건복지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1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애계, 전문가, 정부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0일(금)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광화문 농성장의 장애인단체를 방문하여, 5년간의 농성을 풀고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장애인은 장애상태와 정도 등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등급(1~6등급)을 인정받고 있다.
그간 장애인서비스가 장애등급에 따라 획일적으로 제공되어 개인의 서비스 필요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하여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욕구ㆍ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국정과제로 발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협의체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장애계 4명, 학계 6명, 복지부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 [붙임1]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위원명단
협의체는 월 1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6회 회의를 통해 주요 협의대상사업에 대해 논의와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본격적 논의에 앞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방향,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논의안건 및 일정을 마련한다.
2차 회의부터는 주요 협의사항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한다.
복지부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서비스 기준, 전달체계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장애인정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매우 큰 정책과제"라고 평가하였다.
더불어 "이번 협의체 논의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장애계와 꾸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위원명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주의하세요!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