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록, 기억을 잇다. 이야기를 상상하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보도자료제목
기록, 기억을 잇다. 이야기를 상상하다
- 10. 31.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국학진흥원(원장 이용)과 함께 1031() 오전 11,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역사 전문가와 창작자가 만나 한국국학진흥원 등 여러 기관들이 보유한 전통기록 자료의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이다.
 
  ‘기록, 기억을 잇다. 이야기를 상상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역사 사료 연구 전문기관과 전통창작소재를 보유한 8개 기관*에서 직접 주제를 선정하고, 기관 소속의 역사 전문가가 발표한다. 그리고 각 기관의 역사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영화감독, 피디(PD), 시나리오 작가, 소설가 등 창작자들이 함께 모여 자유로운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국국학진흥원, 국사편찬위원회,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지역 참여 기관)
 
  세션 1에서는 기록, 기억을 잇다를 주제로 기록물이 어떻게 기억되고 경험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해당 기록물의 전문가들과 창작가들이 논의한다.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국학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이 발표를 맡게 되는데, 각각의 발표 주제는 왕실 기록문화의 꽃, 의궤’, ‘만 명의 외침-만인소’, ‘일본군 위안부, 기억을 도큐멘테이션하다등이다.
 
  세션 2에서는 기록, 이야기를 상상하다는 주제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를 진행한다. ‘왕부터 거지에 이르는 조선의 다양한 직업세계와 인간 군상을 세부주제로 기록 속에 담긴 다양한 인물과 사건들이 어떻게 해석되고 창작될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와 창작자들이 의견을 나눈다.
 
  이번 콘퍼런스의 창작자들로는 3차원 다큐 <의궤, 8일간의 축제> 최필곤 피디, 영화 <귀향>의 조정래 감독,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 제작자인 원동연 대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임진왜란 1592> 김한솔 피디, 교양서 <조선직업실록><조선의 명탐정들>의 정명섭 작가, 소설 <왕은 사랑한다>의 김이령 작가, 게임 <천하제일 거상>의 제작자인 정세훈 본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각 기관의 역사 전문가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한편, 지역 참여 기관인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 특별 발표를 맡아 충남의 역사 문화자원 창작의 숲이라는 주제로 충남 문화자원 정보검색 사이트와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아울러 콘퍼런스가 열리는 동안 8개 기관의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홍보 부스에서는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 기록 자료와 창작소재를 소개하고, 기관 소속 역사 전공자들이 참여자들의 질문에 직접 답을 해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우리의 전통 이야기 소재가 창작 과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통창작소재 전문기관과 창작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17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 개최 계획
       2. 2017 전통창작소재 콘퍼런스 리플릿(엽서 형태)
 
 
   
문의안내
 OPEN 공공누리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전통문화과 사무관 임광식(044-203-2551) 또는
한국국학진흥원 국학정보센터 연구원 김민옥(054-851-075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코리아텍 ‘고교생 과학캠프’ 200명 전국 모집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