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벤츠, 폭스바겐, BMW, 기아, 토요타, 볼보 리콜실시(총 52개 차종 56,084대)

뉴스레터 구독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개 업체에서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52개 차종 56,08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벤츠 GLC 220d 4MATIC Coupe 등 33개 차종 323대는 창유리(전면 또는 후면)의 접착이 잘못되어, 충돌사고 시 창유리가 차체에서 떨어져 탑승자의 부상 위험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1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창유리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폭스바겐 티구안 및 CC 등 4개 차종 18,272대는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작동하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자기인증적합조사 :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인증하여 판매한 자동차의 안전기준 충족여부를 정부기관이 조사하여, 기준 부적합 확인 시 과징금 부과와 더불어 리콜 조치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시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항시 켜져 있어야 하나, 해당 자동차는 기능고장발생 후 재시동 할 경우 표시가 바로 켜지지 않고 주행을 시작(2km이상 속도)하면 켜져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의 2 : 자동차 안전성 제어장치 기능고장 식별표시는 기능고장 발생 시 켜져야 함
 
해당차량은 11월 10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BMW X5 xDrive30d(7인승) 134대는 소화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 7인 이상 승용자동차는 소화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함
 
해당차량은 11월 10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화기 설치)를 받을 수 있다.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봉고3 및 카니발(디젤) 30,982대는 브레이크 진공호스 제작과정에서 첨가제 혼합이 잘못되어 브레이크 진공호스 강도가 약하게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제동력이 저하 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 9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토요타 시에나 등 10개 차종 4,482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토요타 시에나 3개 차종 3,251대는 전자식 슬라이딩 도어 작동용 모터에 사용된 퓨즈의 용량이 부족하여, 특정상황(겨울철 도어가 얼어붙은 상태에서 동작시킬 경우 등)에서 퓨즈가 끊어질 수 있으며, 퓨즈가 끊어질 경우 주행 중 슬라이딩 도어가 열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렉서스 ES350 등 7개 차종 1,231대는 사고 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인플레이터 : 에어백 내부 장착되어 자동차 충돌시 에어백을 팽창시키기 위해서 가스를 발생시키는 장치
 
해당차량은 11월 9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주)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볼보 V40 등 2개 차종 1,891대는 연료 주입구의 고무마개가 약하게 제작되어, 고무마개가 손상될 경우 연료탱크로 수분이 들어가 주행 중 시동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11월10일부터 (주)볼보자동차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으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22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한국토요타자동차(주)(토요타 080-525-8255, 렉서스 080-4300-4300), (주)볼보자동차코리아(02-1588-1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업별 맞춤형 교육’ 국제적 방산기업 도약의 발판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뉴스레터 구독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11.06. 15:07 기준

  1. "이걸 우리가 만들었어?"…KF-21 첫 조종사들이 말하는 '보라매' 단계상승 2
  2. AI 시대 '스스로 선택할 힘' 키운다…'인문문화축제' 개막 단계하락 1
  3.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통합관리센터' 전국 단계적 확대 단계하락 1
  4. 이 대통령 "한·동티모르 협력 확대…미래 위한 동행으로 발전" 단계상승 2
  5. 영상 니들이 피셋맛을 알어? (신)(구) 대결! 단계하락 1
  6. 내년 공무원 시험 바뀐다…'PSAT' 첫 시행, 2월·7월 실시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