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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에 상이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더라도, 사망 후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 생전에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했더라도 현재의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7일 이러한 내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부상(질환)을 입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상이등급기준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7급 이상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
국가보훈처는 의학기술의 발달 등 사회환경의 변화 및 정부의 재정여건, 국내외 인정기준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이등급기준을 개정해 오고 있다.
○ 그런데,
그동안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이 현재의 완화된 상이등급기준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했다는 이유로 서면 신체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
□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면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금년도 자체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
이번 개정으로 150여 명이 새롭게 7급 이상 등급 판정을 받아 보훈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서면 신체검사 대상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3조) 】
현행규정
① 생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또는 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② 상이등급의 판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상이등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생전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신설규정
④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나,
사망 이후 상이등급 결정 기준 관련 법령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한편, 상이등급 7급 기준에 “두 팔의 팔꿈치 아래 또는 두 다리의 무릎관절 아래의 75퍼센트 이상의 부위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을 추가하여 그동안 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번 개정으로 보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에 해당할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서를 신청하면 보훈병원의 신체검사(사망자는 서면 신체검사) 및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상이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 피우진 처장은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전반적인 제도를 점검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이등급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분들 중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따뜻한 보훈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가보훈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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